ISRC·ISWC·UPC/EAN — 녹음, 저작물, 발매를 각각 식별한다는 것
짧은 답
ISRC는 녹음물을, ISWC는 저작물(곡)을, UPC/EAN은 발매 상품을 식별한다. 셋은 서로 대체되지 않고, 하나가 틀리면 그 층위의 정산만 조용히 끊긴다. ISRC는 12자리(국가 2 + 등록자 3 + 참조연도 2 + 지정번호 5)이고 하이픈은 표기 편의일 뿐이며 체크디지트가 없다. UPC-A는 12자리, EAN-13은 13자리이고 마지막 한 자리가 체크디지트다. 실무 판단 기준은 하나로 압축된다 — 오디오 파일이 달라졌으면 ISRC가 달라지고, 가사가 새로 쓰였으면 ISWC가 달라지고, 팔리는 물건이 달라졌으면 UPC가 달라진다. 이 문서는 그 세 문장이 한국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다룬다. 즉 앨범 한 장이 A·B·C 버전과 POCA와 LP로 갈라지고, 타이틀곡 하나가 앨범 버전·일본어 버전·영어 버전·인스트루멘털·스페드업·리믹스로 갈라지는 K-pop 발매 구조와, 작곡가 칸을 습관적으로 비워 두는 국악·민요 발매 실무를 중심으로 본다.
세 개의 코드, 세 개의 대상
세 코드는 관리 주체도 다르고 돈이 흐르는 파이프도 다르다.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ISO 3901. IFPI가 등록 관리기관(Registration Authority)이고, 각국 에이전시가 프리픽스를 배분한다. 대상은 하나의 마스터다. 스튜디오 테이크와 라이브 테이크는 같은 곡이지만 다른 녹음이고, 따라서 다른 ISRC를 갖는다. 스트리밍 원반 로열티, 방송보상금 같은 저작인접권 정산이 이 코드로 매칭된다.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 ISO 15707, CISAC 체계에서 운용된다. 형식은 T-123.456.789-C, 즉 T 접두 + 숫자 9자리 + 체크디지트 1자리이며 숫자 자체에는 지역·작가·출판사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ISO 15707 개요). 대상은 작사·작곡된 저작물이다. 같은 곡의 녹음이 스무 개면 ISRC는 스무 개, ISWC는 하나다. 창작자가 직접 발급받는 코드가 아니라, 신탁관리단체나 퍼블리셔가 작품을 등록할 때 부여된다.
UPC/EAN — GS1의 GTIN이다. 샴푸 한 병에 붙는 것과 같은 계열의 상품코드이며, 대상은 상품으로서의 앨범·EP·싱글이다. 3곡짜리 EP는 UPC 하나에 ISRC 셋이다.
ISRC는 소리, ISWC는 악보와 가사, UPC는 그것을 담아 판 상자다.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산 명세서의 어느 줄이 왜 비어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다.
돈이 갈라지는 지점도 같은 선을 따른다. 원반 수익(스트리밍 마스터 로열티, 방송·공연 보상금)은 ISRC로 매칭된다. 저작권 수익(작사·작곡·편곡자와 출판사에 가는 몫)은 ISWC와, 각 단체 DB에 저장된 ISRC↔ISWC 연결로 매칭된다. 소매·상품 단위 리포팅은 UPC로 돈다. 그래서 ISRC를 틀리면 원반 쪽이, ISWC 연결을 끊으면 저작권 쪽이, UPC를 틀리면 상품 단위 대사(對査)가 각각 따로 망가진다. 셋이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오디오에 심은 코드와 메타데이터에 적은 코드가 다를 때다.
왜 한국 발매에서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한가
세 코드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어디서나 같다. 그런데 실수의 빈도는 시장 구조를 따른다. 발매 하나가 상품 하나와 트랙 열 개로 끝나는 시장에서는 코드가 스무 개를 넘지 않고, 스무 개는 사람이 눈으로 훑어 확인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의 발매 하나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볼 가상의 사례 하나에서만 UPC 일곱 개, 타이틀곡 한 곡의 ISRC 여섯 개가 나오고, 여기에 나머지 수록곡과 영상물의 코드가 더해진다. 실제 발매에서는 코드가 쉽게 수십 개가 되고, 그 수십 개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이며,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온다. 개수가 많으면 틀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문서가 규칙보다 절차와 체크리스트에 지면을 많이 쓰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축이다. 한국 발매는 선공개 → 앨범 → 리패키지 → 해외반 → 실황으로 같은 곡이 여러 번 다시 나온다. 그때마다 "이건 새 코드인가, 기존 코드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그 뒤의 모든 발매에 상속된다. 선공개 단계에서 만든 코드가 앨범에서 끊기면, 리패키지에서 또 끊기고, 실황에서 또 끊긴다.
세 번째 이유는 국악·전통 음악 발매의 메타데이터 관행이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코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이 문제다. 비어 있는 칸은 오류로 잡히지 않는다.
K-pop 다중 버전 발매 — 코드가 세계에서 가장 빽빽해지는 곳
한국 발매 실무가 특이한 이유는 단순하다. 다른 시장에서는 "앨범 하나 = 상품 하나 + 트랙 수만큼의 녹음"이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앨범 하나가 여러 개의 물리 상품으로 쪼개지고, 타이틀곡 하나가 여러 개의 녹음으로 쪼개진다. 두 축이 곱해지므로 코드 개수가 빠르게 불어난다. 여기서 실수하면 개수가 많아 눈에 띄지도 않는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다. 5인조 그룹 「유리온(YURION)」의 미니 3집 『MIRROR HOUR』, 타이틀곡 「밤의 결」을 놓고 전체 체인을 끝까지 따라가 본다. ISRC 프리픽스 KRZZ9도 설명용 가상값이며 실제 배분된 등록자 코드가 아니다.
하나의 앨범, 여러 개의 UPC
『MIRROR HOUR』는 이렇게 나간다.
| 상품 | 성격 | UPC/EAN |
|---|---|---|
| 디지털 EP | 스트리밍·다운로드 | 상품 ① |
| 실물반 A ver. | CD + 포토북 | 상품 ② |
| 실물반 B ver. | CD + 포토북(다른 구성) | 상품 ③ |
| POCA / 키트 앨범 | 플랫폼 앨범 | 상품 ④ |
| LP | 12인치 바이닐 | 상품 ⑤ |
| 선공개 싱글 『밤의 결』 | 디지털 싱글 | 상품 ⑥ |
| 일본반 『MIRROR HOUR -Japanese Edition-』 | 일본 시장용 CD | 상품 ⑦ |
일곱 개의 UPC. 판단 기준은 "따로 재고를 잡고 따로 파는가"이지, "안에 든 음악이 다른가"가 아니다. A ver.과 B ver.은 수록곡이 완전히 동일해도 서로 다른 상품이므로 서로 다른 GTIN을 갖는다. 포토카드 구성만 다른 버전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같은 디지털 EP를 여러 스토어에 뿌린다고 UPC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나의 디지털 상품이 여러 창구에 놓인 것뿐이다.
여기서 자주 나는 사고가 하나 있다. 실물반 버전을 늘리면서 UPC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유통·물류 단계에서 A ver.과 B ver.이 한 품목으로 합쳐지고, 그 시점부터 초동 집계와 재고 대사가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하기 시작한다. 반대 방향의 사고 — 같은 상품인데 스토어별로 UPC를 새로 발급하는 것 — 도 똑같이 나쁘다. 하나의 상품이 여러 개의 별개 상품으로 집계된다.
실물 제작 단계 — 바코드가 확정되는 시점
디지털만 낼 때는 UPC를 발매 직전에 정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실물반은 다르다. 바코드는 인쇄물이다. 커버 인쇄가 걸리는 시점에 UPC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시점은 발매일보다 몇 주 앞선다. 실물반 버전이 셋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코드가 각각 다른 인쇄 데이터에 들어간다. 여기서 두 버전에 같은 바코드가 인쇄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 — 이미 찍힌 물량 전체가 유통 단계에서 한 품목으로 묶인다.
그래서 실물 발매의 순서는 디지털과 반대다.
- 상품 구성을 먼저 확정한다(몇 개 버전인가).
- 상품 수만큼 UPC를 발급하고 체크디지트를 검증한다.
- 인쇄 데이터에 넣기 전에 버전-코드 대응표를 한 번 더 대조한다.
- 인쇄 감리 단계에서 바코드를 실제로 스캔해 본다. 인쇄 품질(바 폭, 여백, 저대비 색상 조합) 때문에 스캔이 안 되는 사고는 숫자가 맞아도 발생한다.
- 그 대응표를 그대로 디지털 납품 메타데이터에 옮긴다.
바코드를 커버 디자인에 맞춰 색을 바꾸거나 크기를 줄이는 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이건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광학 문제다. 숫자가 맞아도 읽히지 않으면 매장에서 팔리지 않는다.
하나의 곡, 여러 개의 ISRC
이제 「밤의 결」 하나만 본다. 실제 발매 캘린더대로면 이 곡은 최소 여섯 개의 녹음으로 존재한다.
| 버전 | 무엇이 달라졌나 | ISRC(가상) | 새 ISRC? |
|---|---|---|---|
| 앨범 버전(한국어) | 원본 마스터 | KRZZ92600101 | — 기준 |
| 선공개 싱글 수록분 | 아무것도 안 달라짐 | KRZZ92600101 | 아니오 — 재사용 |
| Japanese ver. | 일본어 가사로 재녹음 | KRZZ92600102 | 예 |
| English ver. | 영어 가사로 재녹음 | KRZZ92600103 | 예 |
| Inst. (MR) | 보컬 트랙 제거 | KRZZ92600104 | 예 |
| Sped Up ver. | 재생 속도 상향 | KRZZ92600105 | 예 |
| 「밤의 결 (OOO Remix)」 | 외부 프로듀서 리믹스 | KRZZ92600106 | 예 |
IFPI ISRC 핸드북은 이 판정들을 조문 단위로 다룬다. 리믹스에 대해서는 "리믹스된 버전은 원본과 다르므로 새로운 ISRC가 부여되어야 한다"(§A.9.8), 보컬이나 특정 요소를 제거한 버전에 대해서는 "보컬(또는 다른 요소)이 제거된 버전 역시 발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ISRC가 부여되어야 한다"(§A.9.14)고 적는다(ISRC Handbook). 언어 버전은 아예 다른 세션에서 다른 보컬 테이크를 녹음한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Sped Up 버전은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다. 핸드북 §A.10.1은 리마스터링 맥락에서 "속도/피치 보정"을 새 ISRC가 필요 없는 기술적 조정 목록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말하는 것은 아카이브 테이프의 재생 속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종류의 복원 작업이지, 별도 트랙으로 판매되는 대체 버전이 아니다. 스페드업 버전은 (가) 원본과 나란히 별개 트랙으로 발매되고, (나) 재생 시간이 통상 10초를 훨씬 넘게 달라진다. IFPI FAQ는 "10초를 초과하는 재생 시간 변경"을 새 ISRC 사유로 다시 확인한다(IFPI FAQ). 별도 상품으로 팔리는 순간, 그것은 별도의 녹음이다.
하나의 곡, 몇 개의 ISWC인가
여기가 K-pop 발매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다. ISRC 여섯 개가 ISWC 여섯 개를 뜻하지 않는다.
- 앨범 버전(한국어) → 저작물 W1. 기준이 되는 작품.
- 선공개 싱글 수록분 → W1. 애초에 같은 녹음이니 같은 작품이다.
- Inst.(MR) → W1 그대로. 새 ISWC 없음. 보컬을 뺀 것은 녹음 층위의 변화다. 작곡은 그대로이고 가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녹음에서 불리지 않았을 뿐이다. 인스트루멘털에 별도 작품 코드를 만들면, 그 트랙에서 발생한 공연·방송 사용료가 원곡 작가 계정으로 흘러가지 못한다. 작사자가 인스트루멘털 트랙 사용분에 대해 어떤 몫을 갖는지는 계약과 단체 규정의 문제이지, 작품을 쪼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 Sped Up ver. → W1 그대로. 재생 속도는 작곡에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 녹음은 새것이고 작품은 그대로다 — ISRC와 ISWC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가장 깔끔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 Japanese ver. → 새 ISWC W2. 단, 조건이 있다. 일본어 가사가 새로 쓰인 경우다. 한국어 가사를 뜻만 옮긴 자막성 번역이 아니라, 일본어 작사가가 붙어 운(韻)과 음절 배치를 새로 짠 가사라면 그것은 2차적저작물이고, 원작사·작곡 지분 위에 일본어 작사 지분이 얹힌 별개의 작품으로 등록된다. 실무적으로 일본반 크레딧에 「日本語詞: ○○○」가 찍히는 순간 새 ISWC가 필요하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 English ver. → 새 ISWC W3. 같은 논리. 영어 작사가가 크레딧에 있으면 새 작품이다.
- 리믹스 → 원칙적으로 W1을 유지한다. 리믹서의 편곡 기여가 인정되어 지분자로 등록되는 경우 단체 실무에 따라 별도 작품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이는 협회 등록 심사의 결과이지 발매자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불확실한 영역이므로 임의로 새 ISWC를 만들지 말고 신탁단체 등록 결과를 따른다.
정리하면 이 곡 하나에서 UPC 7개, ISRC 6개, ISWC 3개가 나온다. 세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 표를 발매 전에 한 장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이 문서가 권하는 유일한 작업 습관이다.
| 개수 | 무엇이 개수를 정하는가 | |
|---|---|---|
| UPC/EAN | 7 | 따로 파는 상품의 개수 |
| ISRC | 6 | 서로 다른 오디오 파일의 개수 |
| ISWC | 3 | 새로 쓰인 가사가 붙은 저작물의 개수 |
언어 버전은 작품을 늘리고, 인스트루멘털은 녹음만 늘린다. 이 한 줄을 외우면 K-pop 발매의 ISWC 판단 대부분이 끝난다.
선공개 싱글과 앨범 수록곡 — 같은 녹음, 두 개의 상품, 하나의 ISRC
한국 발매 캘린더의 표준 패턴이 있다. 컴백 2~3주 전에 수록곡 하나를 선공개 디지털 싱글로 내고, 이후 앨범에 그 곡을 그대로 싣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 — 선공개 싱글의 ISRC와 앨범 수록곡의 ISRC는 같은가?
같아야 한다. 마스터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녹음이다. 핸드북은 "ISRC가 부여된 이후 실질적 변경이 없는 녹음물에는 또 다른 ISRC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4.3)고 못 박는다. 상품이 둘이라는 사실은 UPC가 둘이라는 뜻이지 ISRC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걸 틀리면 손해가 눈에 보인다. 선공개 기간 동안 쌓인 재생수, 플레이리스트 이력, 각 단체에 등록된 실연·음반 정보가 전부 첫 번째 코드에 붙어 있는데, 앨범 발매 시점에 새 코드로 다시 내보내면 그 이력이 앨범 트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차트 집계에서 두 개의 별개 곡으로 나뉘어 각각 아래쪽에 놓이는 상황도 생긴다. 유통사 온보딩 폼의 "이미 ISRC가 있습니다" 칸을 비워 두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새 코드를 만들어 붙이는 것이 이 사고의 거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 칸을 반드시 채운다.
예외는 하나뿐이다. 선공개용으로 따로 믹스한 버전(예: 선공개 에디트, 길이가 다른 버전)을 냈다면 그건 다른 녹음이고 다른 ISRC다. 판단은 언제나 같다 — 파일이 다른가.
ISRC 구조 — 12자리를 자리별로
IFPI는 ISRC를 5자 프리픽스(문자 2 + 영숫자 3), 참조연도 2자리, 지정코드 5자리로 설명한다(IFPI ISRC structure). 표기는 CC-XXX-YY-NNNNN.
| 필드 | 길이 | 내용 |
|---|---|---|
| 국가코드 | 2 | 문자. 프리픽스를 배분한 에이전시의 국가. |
| 등록자코드 | 3 | 영숫자. 코드를 부여하는 주체. |
| 참조연도 | 2 | 숫자. ISRC를 부여한 해의 뒤 두 자리. |
| 지정코드 | 5 | 숫자. 해당 연도 안에서 등록자가 매기는 일련번호. |
하이픈은 표기용이다
핸드북 §5는 "문자 'ISRC'(및 공백)와 하이픈은 ISRC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KR-ZZ9-26-00101과 KRZZ92600101은 동일한 코드다. 저장은 언제나 12자로 한다. 12자 필드에 하이픈이 들어간 문자열을 넣으면 배급 스펙에서 그대로 반려된다.
체크디지트가 없다
UPC에도 있고 ISWC에도 있는데 ISRC에는 없다. 이 비대칭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심각하다. UPC의 오타는 대개 자기 검증에서 걸리지만, ISRC의 오타는 걸리지 않는다. 한 글자를 잘못 치면 그것은 형식상 완벽하게 유효한, 그러나 남의 녹음일 수도 있는 다른 코드가 된다. 기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모양뿐이다 — 문자 2, 영숫자 3, 숫자 2, 숫자 5, 실제로 배분된 국가코드, 말이 되는 연도.
ISRC에는 체크디지트가 없다. 그래서 ISRC 입력은 UPC 입력보다 더 편집증적으로 다뤄야 한다. 손으로 치지 말고 복사해 붙이고, 발매 전에 한 장의 원본 목록과 전부 대조한다.
참조연도는 녹음 연도가 아니다
IFPI는 참조연도를 "ISRC가 부여된 해"로 정의하며, "ISRC가 부여된 해는 녹음이 이루어진 해와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 기능은 "매 역년마다 부여 가능한 코드 공간을 새로 열어, 이전 연도에 부여된 코드가 실수로 재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같은 출처). 즉 네임스페이스 구획이지 날짜 필드가 아니다.
2025년 12월에 코드를 미리 따 두고 2026년 3월에 발매하는 앨범이라면 참조연도는 25다. 이걸 "발매연도에 맞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고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ISRC를 파싱해서 날짜를 추론하지 않는다. 녹음 연도와 발매일은 메타데이터 필드에 따로 적는 것이다.
새 ISRC가 필요한 경우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경우
원칙 두 줄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서 전체 규칙을 정의한다. "ISRC가 부여된 이후 실질적 변경이 없는 녹음물에는 또 다른 ISRC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4.3), 그리고 "녹음물에 부여된 ISRC는 결코 다른 녹음물에 재부여되어서는 안 된다"(§A.3). 하나의 녹음에 영원히 하나의 코드, 하나의 코드에 영원히 하나의 녹음.
새 ISRC가 필요하다
- 리믹스(§A.9.8)
- 에디트 — 욕설 삭제·대체를 포함한 편집본(§A.9.4). 방송용 클린 버전, 짧게 자른 싱글 에디트가 여기 해당한다.
- 라이브 버전 — "라이브 녹음은 스튜디오 버전과 완전히 다르며 새로운 ISRC가 필요하다"(§A.9.1)
- 인스트루멘털·아카펠라 등 특정 요소를 제거한 버전(§A.9.14)
- 재생 시간의 실질적 변경. 핸드북 §A.10.2는 창작적이지 않은 길이 변경에 대해서도 10초 초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새 ISRC가 필요 없다
- 동일 마스터의 재발매. 아트워크, 유통사, 지역, 발매일이 바뀐 것은 녹음의 변경이 아니다.
- 소유권 이전. "원 등록자가 ISRC 부여 후 그 녹음물을 변경 없이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경우, 새로운 ISRC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해당 녹음물의 ISRC는 동일하게 유지된다"(§4.6).
- 새 UPC. 컴필레이션 앨범은 자기 UPC를 갖지만, 거기 실린 녹음들은 원래 ISRC를 그대로 쓴다.
리마스터 —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좁다
"리마스터하면 새 ISRC"는 널리 퍼져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핸드북 §A.10.1의 문언은 조건부다 — "리마스터링 과정에서 녹음물 자체에 창작적 입력(creative input)이 가해지는 경우에 한하여(if and only if) 새로운 ISRC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창작적 입력이 아닌지를 직접 열거한다. 단순 레벨 변경, 불변(invariant) EQ, 불변 컴프레션, 노이즈 제거, 클릭 제거, 속도/피치 보정, 샘플레이트 변환, 디더링 — 핸드북은 이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불변이거나 기술적인 조정 과정에서는 새로운 ISRC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는다.
한국 실무에서 이 조항이 걸리는 지점은 분명하다. 90년대·2000년대 앨범의 스트리밍 재입고를 위해 라우드니스만 손보거나, 원본 마스터 CD를 다시 리핑해 디더링만 다시 한 경우는 새 ISRC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멀티트랙에서 다시 믹스했거나, 엔지니어가 톤을 새로 설계했다면 창작적 입력이 있는 것이다.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실무 원칙 하나는 있다. 리마스터를 원본과 나란히 별개 트랙으로 판다면, 그것은 별개의 상품이므로 자기 코드가 필요하다.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분류하든 상관없이 그렇다. "리마스터 = 무조건 새 ISRC"라고 쓰지 말고, 이 두 갈래로 판단한다.
판단 규칙
질문 하나다 — 청취자가 다른 오디오 파일을 듣게 되는가.
그렇다면 다른 녹음이고 새 코드가 필요하다. 아니라면, 즉 비트가 동일하고 포장·아트워크·가격·지역·유통사만 바뀌었다면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쓴다. 그리고 안전장치 하나 — 하나의 ISRC가 두 개의 오디오 파일을 가리키게 하지 않는다. 애매할 때 새 코드를 하나 더 만든 것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지만, 코드를 두 녹음에 겹쳐 쓴 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코드를 받아 간 모든 DB가 오염되고 회수할 방법이 없다.
국악과 판소리 — "Traditional / 작곡가 미상"이 지우는 두 사람
여기서부터가 한국 발매 실무에서 메타데이터 품질이 가장 나쁜 영역이다. 국악·판소리 음원이 배급될 때 작곡가 칸에 Traditional이나 미상이 들어가고 편곡자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한 번의 입력이 전통을 지키는 쪽과 그것을 지금의 음반으로 만든 쪽을 동시에 지운다.
판소리 마당은 "익명의 민속음악"이 아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정보는 판소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 "Pansori is a genre of musical storytelling performed by a vocalist and a drummer." 그리고 "During performances lasting up to eight hours, a male or female singer, accompanied by a single barrel drum, improvises on texts"(UNESCO ICH, Pansori epic chant, 2008년 대표목록 등재, 2003년 최초 선정). 최대 여덟 시간짜리 서사 작품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4분짜리 미상의 민요와 완전히 다른 대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판소리에 계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 마당은 익명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유파와 바디(제)로 특정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판소리 동편제(춘향가)」 항목은 동편제·서편제 구분이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서 온 용어이며,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라도 동부 지역은 우조 위주의 웅장하고 강건한 소리, 서부 지역은 계면 위주의 부드럽고 화려한 소리"로 나뉜다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 구분이 "관념적인 이론이며, 실제 판소리 음악의 현상은 매우 복잡하게 일어난다"고 단서를 단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항목이 보여 주는 계보는 메타데이터 관점에서 결정적이다. 김세종제 춘향가는 정응민이 길러낸 제자들 — 정권진·성창순·성우향 등 — 을 통해 전승되었고,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 동편제(춘향가) 보유자 정춘실(1943~)이 보유한 바디는 성우향으로부터 전승한 김세종제 춘향가다. 즉 하나의 음원에 대해 다음이 전부 특정 가능하다.
- 어느 마당인가 (춘향가)
- 어느 제/바디인가 (김세종제)
- 어느 유파로 분류되는가 (동편제 계열)
- 누구의 창본에 따른 것인가 (성우향 전승본)
- 누가 부르는가 (명창 본인)
- 누가 고수인가
이 여섯 가지를 알 수 있는 녹음을 Composer: Traditional, Artist: Various Artists로 배급하면 두 가지가 사라진다. 첫째, 전승자다. 어느 바디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판소리에서 작품의 정체성 그 자체인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다. 둘째, 편곡자다. 대부분의 상업 발매 국악 음반은 순수한 무반주 소리가 아니라 반주 편성이 새로 짜인 형태이고, 그 편성을 만든 사람이 있다. 편곡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다루어지는 유형이며(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조, WIPO Lex 수록본), 신탁단체 등록 실무에서도 편곡자는 지분자로 등록된다. 칸을 비우면 그 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지분에 대응할 등록이 없어 배분되지 않는 것이다.
판소리 음원의 작곡가 칸을 "Traditional"로 두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보 파괴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이름은 최소한 두 개 — 어느 바디를 전승했는가, 그리고 이 반주를 누가 짰는가.
실무 권고는 단순하다.
- 트랙명에 마당과 대목을 적는다 — 예: 「춘향가 中 쑥대머리」.
- 버전/부제 필드에 바디와 전승 계보를 적는다 — 예: 「김세종제, 성우향 바디」.
- 편곡자가 있으면 반드시 편곡자로 등록한다. 반주가 새로 편성되었는데 편곡자가 비어 있는 등록은 사실과 다르다.
- 창(唱)과 고수를 실연자로 각각 등록한다. 고수를 빼는 관행이 널리 있는데, 실연자 보상금은 실연자 등록을 따라간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여기서 어떤 연수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기간 판단과 크레딧 기재는 별개의 문제다.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누가 무엇을 전승했고 누가 편곡했는지는 여전히 기록되어야 한다.
산조와 정악 — 유파는 판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판소리의 바디에 해당하는 구조는 기악에도 있다. 가야금 산조는 김죽파류·김병호류·성금연류처럼 류(流)로 특정되고, 대금 산조와 해금 산조도 마찬가지다. 어느 류를 누구에게서 받아 연주하는지가 그 연주의 정체성이며, 산조 음반의 크레딧에서 이 정보를 빼면 남는 것은 「가야금 산조」라는 장르명뿐이다.
메타데이터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 필드 | 잘못된 기재 | 올바른 기재 |
|---|---|---|
| 트랙명 | 가야금 산조 | 가야금 산조 (김죽파류) —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
| 작곡 | Traditional | Traditional (전승) |
| 편곡/구성 | (비어 있음) | 구성·채보자 실명 |
| 실연 | 연주자 1인 | 가야금 연주자 + 장구 반주자 |
장구를 빼지 않는다. 산조는 가야금 독주가 아니라 가야금과 장단의 이중주이고, 장구 연주자는 실연자다. 실연자 등록에서 빠지면 보상금 배분 경로도 없다. 판소리에서 고수를 빼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실수다.
정악(궁중·풍류 음악)은 조금 다르다. 「수제천」이나 「영산회상」 같은 곡목은 전승 악곡이라 작곡자가 없지만, 현대의 연주 음반은 특정 악보와 특정 편성에 근거한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채보·정리를 한 사람과 편성을 정한 사람이 기록되는가다. 「영산회상」 전곡을 어떤 순서로 어떤 편성으로 담았는지는 음반마다 다르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다.
국악 발매에서 되풀이해 확인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 이 트랙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말고 "이번에 누군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답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크레딧에 들어가야 한다. 답이 정말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때 Traditional은 정확한 기재다. 문제는 답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비워 두는 쪽이다.
민요 편곡 — 선율은 익명이어도 편곡은 아니다
「정선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처럼 선율의 작곡자를 특정할 수 없는 곡은 많다. 여기서 Composer: Traditional은 정확한 기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대의 민요 발매는 거의 예외 없이 편곡된 상태로 나온다. 대금·해금·가야금·아쟁 편성을 새로 짜고, 장단을 굿거리에서 다른 장단으로 옮기고, 신시사이저와 드럼을 얹는다. 선율이 익명이라는 사실은 편곡이 익명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배급 화면에서 작곡가 칸에 Traditional을 쓴 다음 편곡자 칸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올바른 형태는 이렇다.
| 필드 | 값 |
|---|---|
| 작곡 | Traditional (또는 미상) |
| 작사 | Traditional (또는 미상) |
| 편곡 | 편곡자 실명 |
| 실연 | 연주자 각각 |
그리고 여기서 ISWC 판단이 갈린다. 순수하게 전승 선율만 담은 무편곡 녹음이라면 등록할 새 저작물이 없다. 그러나 편곡이 창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탁단체는 그 편곡을 별개의 등록 대상으로 다루고 그에 따라 ISWC가 부여될 수 있다. 어떤 편곡이 등록 가능한 수준인지는 각 단체의 심사 기준에 달린 문제이므로, 발매자가 스스로 판단해 코드를 만들 사안이 아니라 등록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 그 결과를 메타데이터에 반영할 사안이다.
한 가지 더. 국악 트랙 제목에는 한자 병기(예: 「수궁가(水宮歌)」)와 대목명이 자주 들어간다. 배급 스펙 상 제목 필드의 괄호는 버전 정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자 병기는 제목 본문에 두되 버전 필드에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밤의 결 (Inst.)」의 괄호와 「수궁가(水宮歌)」의 괄호는 시스템 입장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UPC와 EAN — 한국 상품은 보통 13자리다
UPC-A는 12자리, EAN-13은 13자리이며 둘 다 GS1의 GTIN이다(각각 GTIN-12, GTIN-13). 구조는 같다 — GS1 사업자 프리픽스 + 브랜드 오너가 매기는 품목 참조번호 + 마지막 한 자리의 체크디지트.
한국에서 발매하는 상품은 실무상 거의 항상 13자리로 다뤄진다. GS1을 통해 발급받는 국내 사업자 프리픽스가 880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GS1의 프리픽스 목록은 880 - 881을 GS1 South Korea로 배정하고 있다. 다만 GS1은 같은 페이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붙인다 — "GS1 Prefixes do not identify the country of origin for a given product."(GS1, GS1 Company Prefix) 즉 880은 "한국에서 만든 상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 GS1에서 프리픽스를 받은 사업자의 상품"이라는 뜻이다. 해외 프레싱 공장에서 찍은 LP도 880을 달 수 있고, 한국 아티스트의 해외 레이블 발매반은 880이 아닐 수 있다. 프리픽스로 원산지나 국적을 추론하지 않는다.
저장 형식에 대해 GS1은 이렇게 권고한다 — "GS1 recommends that GTIN is always stored as a 14-digit number in the data bases. Shorter formats should be filled in with leading zeroes up to 14 characters."(GS1 EDI technical user guide) 자체 관리 스프레드시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시스템 간 대조가 단순해지고, 엑셀이 선행 0을 조용히 먹어 치우는 고전적 참사를 막는다. UPC/ISRC 열은 붙여넣기 전에 반드시 텍스트 서식으로 지정한다.
체크디지트 계산 — 손으로 끝까지
GS1은 계산을 세 단계로 서술한다. 각 자리에 교대 계수를 곱하고, "add results together to create sum", 그리고 "subtract the sum from nearest equal or higher multiple of ten"(GS1 Check Digit Calculator). GS1은 자릿수별 표 형태(왼쪽 기준)로 제시하지만, 아래의 오른쪽 기준 서술이 모든 자릿수에 그대로 통하므로 이쪽을 외우는 편이 낫다.
절차
- 체크디지트 앞까지의 자리를 취한다.
- 그중 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3, 1, 3, 1, … 을 교대로 곱한다.
- 곱한 값을 모두 더한다.
- 합을 10의 배수로 올림한 값에서 합을 뺀다. 합이 이미 10의 배수면 체크디지트는 0이다.
한국형 EAN-13 예제. 880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13자리 코드 8806142093755를 확인해 본다. 체크디지트 앞 12자리는 880614209375이고 마지막 5가 우리가 유도할 값이다. 오른쪽부터 읽는다.
| 오른쪽에서 | 숫자 | 계수 | 곱 |
|---|---|---|---|
| 1번째 | 5 | ×3 | 15 |
| 2번째 | 7 | ×1 | 7 |
| 3번째 | 3 | ×3 | 9 |
| 4번째 | 9 | ×1 | 9 |
| 5번째 | 0 | ×3 | 0 |
| 6번째 | 2 | ×1 | 2 |
| 7번째 | 4 | ×3 | 12 |
| 8번째 | 1 | ×1 | 1 |
| 9번째 | 6 | ×3 | 18 |
| 10번째 | 0 | ×1 | 0 |
| 11번째 | 8 | ×3 | 24 |
| 12번째 | 8 | ×1 | 8 |
합: 15 + 7 + 9 + 9 + 0 + 2 + 12 + 1 + 18 + 0 + 24 + 8 = 105.
105 이상인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는 110. 110 − 105 = 5.
체크디지트는 5이므로 완성된 EAN-13은 8806142093755다. ✓
검증 방향으로 돌려 볼 때는 체크디지트까지 포함해 같은 절차를 밟되 체크디지트에는 계수 ×1을 주고 총합이 10의 배수인지 본다. 105 + 5 = 110. 통과.
UPC-A에 0을 앞에 붙이면 EAN-13이 되고, 체크디지트는 그대로다
모두가 반복하지만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드문 대목이다. 이유는 가중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붙기 때문이다.
체크디지트는 항상 맨 오른쪽 자리를 차지한다. 그 바로 앞 자리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3, ×1, ×3, ×1이 무한히 반복된다. 이 패턴이 체크디지트 위치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GTIN-12의 모든 자리는 왼쪽에 0을 채워 13자리나 14자리로 만들어도 가중치가 하나도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 0을 하나 붙이면 합에 항이 하나 늘어나는데, 그 항은 0 × 3 또는 0 × 1 — 어느 쪽이든 0이다. 합이 그대로이므로 그 합을 다음 10의 배수로 올리는 값도 그대로이고, 체크디지트도 그대로다.
확인 예제. 12자리 UPC-A 617294038512를 만들어 본다. 체크디지트 앞 11자리는 61729403851.
오른쪽부터: 1×3 = 3, 5×1 = 5, 8×3 = 24, 3×1 = 3, 0×3 = 0, 4×1 = 4, 9×3 = 27, 2×1 = 2, 7×3 = 21, 1×1 = 1, 6×3 = 18.
합: 3 + 5 + 24 + 3 + 0 + 4 + 27 + 2 + 21 + 1 + 18 = 108. 다음 10의 배수는 110. 110 − 108 = 2. 체크디지트 2, 완성형 617294038512.
이제 0을 앞에 붙여 0617294038512로 만든다. 체크디지트 앞 12자리는 061729403851. 오른쪽에서 11자리는 가중치가 동일하므로 합에 108이 그대로 들어가고, 새로 생긴 맨 앞의 0이 12번째 자리로 ×1을 받아 0을 더한다. 합 108, 다음 10의 배수 110, 체크디지트 2 — 예측대로 변하지 않는다.
617294038512와 0617294038512는 같은 GTIN이다. 어떤 시스템이 한쪽 형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릿수 표기 규칙의 문제이지 상품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로 UPC를 하나 더 발급받지 않는다.
체크디지트는 숫자를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를 증명할 뿐, 그것이 당신의 숫자인지는 증명하지 않는다.
한계도 알아 둘 만하다. 이 알고리즘은 한 자리 오류는 전부 잡고 인접 자리 뒤바뀜은 대부분 잡지만 전부는 아니다. 차이가 5인 인접 두 자리를 뒤바꾸면(0↔5, 1↔6, 2↔7, 3↔8, 4↔9) 가중합이 정확히 ±10만큼 변해 체크디지트가 그대로 유효하다. 이 부류의 오타는 조용히 통과하므로, 계산기만 믿지 말고 받은 원본과 대조한다.
ISRC 형식과 UPC/EAN 체크디지트는 mazufa.com의 무료 브라우저 검사 도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도구는 전부 사용자의 기기 안에서 동작한다.
실황·앙코르·팬송 — 라이브 발매의 코드
투어 실황 앨범도 다중 버전 구조를 그대로 반복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판정이 오히려 쉽다 — 라이브는 전부 새 녹음이다.
핸드북은 "라이브 녹음은 스튜디오 버전과 완전히 다르며 새로운 ISRC가 필요하다"(§A.9.1)고 명시한다. 따라서 실황 앨범에 실린 스무 곡은 스튜디오 버전과 별개로 스무 개의 새 ISRC를 갖는다. 이건 예외 없다. 그리고 서울 공연 실황과 도쿄 공연 실황은 서로 다른 두 번의 연주이므로 또 서로 다른 ISRC다. 같은 곡의 같은 투어라도 회차가 다르면 다른 녹음이다.
ISWC는 전부 그대로다. 라이브라는 사실은 작품을 바꾸지 않는다. 즉흥 애드리브가 들어갔어도, 원곡이 원곡인 한 작품 코드는 원곡의 것이다.
주의할 항목이 몇 개 있다.
- 멘트·인터루드 트랙. 실황 앨범에 「Ment 1」 같은 트랙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발매되는 트랙인 이상 그것도 녹음물이고 ISRC가 필요하다. 여기에 음악 저작물이 없다면 ISWC는 없다. 코드가 없어서 납품이 막히는 사고가 이 트랙들에서 자주 난다.
- 앙코르·팬송. 콘서트에서만 부르던 곡이 실황 앨범으로 처음 발매된다면, 그것은 처음 발매되는 저작물이기도 하다. ISRC뿐 아니라 작품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이 없으면 저작권 사용료가 도달하지 못한다. 미발표 곡이 라이브 음원으로 먼저 나가는 상황은 등록 누락이 가장 잘 생기는 조합이다.
- 커버 무대. 실황에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한 트랙이 포함되면, 앞서 본 규칙 그대로다 — 새 ISRC, 원곡 ISWC, 작곡가 칸은 원곡 작가.
- 실연자 등록. 라이브 밴드가 함께했다면 그 연주자들이 실연자다. 스튜디오 세션과 다른 명단이므로 스튜디오 버전 등록을 복사해 오면 틀린다.
리패키지 앨범 — 한국에만 있는 판정 문제
리패키지(repackage)는 한국 발매 실무에서 거의 표준화된 형식이지만, 식별자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 규칙서가 잘 다루지 않는 경우다. 전형적인 구조는 이렇다 — 원 앨범의 수록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곡 두세 곡을 추가하고, 커버와 포토북을 새로 만들어 별개 상품으로 발매한다.
판정은 세 층위로 깔끔하게 갈린다.
UPC — 새로 발급한다. 재고를 따로 잡고 따로 파는 별개 상품이다. 여기에 논쟁의 여지는 없다. 리패키지의 A ver./B ver.이 또 나뉜다면 그만큼 더 발급한다.
기존 수록곡의 ISRC —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리패키지는 "새 앨범"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발매 담당자가 트랙 전체를 새 코드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나 원 앨범의 마스터가 그대로 실렸다면 그것은 실질적 변경이 없는 녹음이고, 핸드북 §4.3이 금지하는 두 번째 ISRC 부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원 앨범에서 몇 주간 쌓인 재생 이력과 각 단체 등록이 리패키지 트랙에 이어지지 않고, 같은 녹음이 두 개의 코드로 카탈로그에 존재하게 된다.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에서는 같은 곡이 두 앨범에 각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정상이다 — 정상이 아닌 것은 그 두 항목의 ISRC가 다른 상황이다.
신곡의 ISRC — 새로 발급한다. 당연하다. 그리고 신곡의 ISWC도 새로 등록한다.
리패키지에서만 생기는 변형이 하나 더 있다. 원 앨범 타이틀곡의 "리패키지 버전"을 따로 만드는 경우다. 편곡을 손보거나 아웃트로를 늘리거나 피처링을 얹은 형태가 흔한데, 이건 오디오가 달라진 것이므로 새 ISRC다. 피처링이 추가되었다면 실연자 등록도 달라진다. 여기서 ISWC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 피처링 랩 벌스가 새로 쓰였다면 그 가사는 새 창작물이므로 작품 등록이 갱신되거나 별도 작품으로 갈릴 수 있고, 이는 다시 신탁단체 등록 결과를 따를 사안이다.
| 리패키지 구성요소 | UPC | ISRC | ISWC |
|---|---|---|---|
| 리패키지 상품 자체 | 새로 발급 | — | — |
| 원 앨범 수록곡(마스터 동일) | — | 기존 유지 | 기존 유지 |
| 신곡 | — | 새로 발급 | 새로 등록 |
| 타이틀곡 리패키지 버전(편곡·피처링 변경) | — | 새로 발급 | 등록 결과에 따름 |
OST 발매 — Part.1, Part.2, 그리고 합본
드라마 OST의 파트 발매도 한국 시장에서 특히 밀도가 높은 구조다. 방영 중 매주 「Part.1」, 「Part.2」… 가 디지털 싱글로 나오고, 종영 후 전곡을 모은 합본 앨범(디지털·실물)이 나온다. 여기에 스코어(배경음악) 앨범이 별도로 붙기도 한다.
- 「Part.1」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므로 UPC 하나를 갖는다. Part.2도 마찬가지다.
- 종영 후 합본 앨범은 또 하나의 상품이므로 또 하나의 UPC를 갖는다.
- 그런데 합본에 실린 곡들은 Part 발매 때의 마스터와 동일하다. 따라서 ISRC는 전부 그대로다. 합본 앨범을 위해 트랙 전체에 새 코드를 발급하는 것은 리패키지에서와 똑같은 실수이며, 방영 기간 내내 쌓은 이력을 버리는 결과가 된다.
- 스코어 트랙은 대개 신규 녹음이므로 각자 ISRC와 ISWC를 새로 갖는다. 스코어는 작곡가가 명확한데도 크레딧이 부실하게 들어가는 일이 잦다.
OST에는 하나 더 신경 쓸 것이 있다. 같은 곡을 드라마 버전과 앨범 버전으로 나누는 경우다. 방영분에 맞춘 짧은 버전(1분 30초 남짓)과 풀 버전은 서로 다른 오디오이므로 서로 다른 ISRC다. 두 버전이 모두 상품으로 나간다면 둘 다 코드가 필요하고, 짧은 버전이 방영용으로만 쓰이고 발매되지 않는다면 발매 코드는 하나면 된다. 판단은 언제나 "발매 목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오디오인가"다.
커버·리메이크·경연 음원 — ISRC는 새것, ISWC는 원래 것
경연 프로그램이나 커버 기획에서 나오는 음원은 식별자 관점에서 매우 단순한데도 자주 틀린다.
다른 가수가 기존 곡을 새로 불러 녹음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녹음이다. 새 ISRC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실수가 없다.
문제는 반대쪽이다. 작품은 원래 작품 그대로다. 원곡의 작사·작곡가가 그대로 지분자이고, ISWC는 원곡의 ISWC다. 그런데 커버 음원을 등록하면서 부른 가수나 편곡자를 작곡가 칸에 넣거나, 아예 새 작품으로 등록해 버리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원곡 작가에게 가야 할 저작권 사용료가 도달하지 못한다. 편곡이 새로 이루어졌다면 편곡자를 편곡 지분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 처리이지, 작곡 지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한 문장으로 — 커버는 ISRC를 만들고, 작곡가를 바꾸지 않는다.
해외 공동 작곡과 ISWC — 송캠프 시대의 실무
지금 K-pop 타이틀곡의 크레딧에는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송캠프에서 나온 트랙에 국내 작사가가 한국어 가사를 붙이는 구조가 표준에 가깝다. 식별자 관점에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지분 등록이 나라별로 따로 이루어진다. 해외 작가는 자국 단체(및 퍼블리셔)에 등록하고, 국내 작가는 KOMCA 또는 KOSCAP에 등록한다. 두 등록이 같은 작품을 가리켜야 하며, 그 "같은 작품"을 확정하는 것이 ISWC다. 각자 따로 등록해 서로 다른 ISWC가 두 개 생기면, 하나의 곡이 국제 정산망에서 두 개의 작품으로 갈라진다. 이 상태는 나중에 병합할 수 있지만, 병합 전에 발생한 사용료는 이미 각각 다른 경로로 흩어진 뒤다.
둘째, 지분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등록 지분의 합이 맞지 않으면 배분이 보류된다. 해외 퍼블리셔가 자기 몫을 다르게 신고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고, 그 불일치는 대개 발매 후 몇 달 뒤 정산 단계에서 드러난다.
발매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 발매 전에 확정된 지분표를 문서로 받고, 발매 후에 각 단체 작품 검색에서 그 곡이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ISWC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것. ISWC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두 개가 생겼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
유통사가 발급한 ISRC, 자체 등록자 코드, 그리고 유통사를 옮길 때
ISRC는 녹음을 식별하는 코드이지 거래 관계를 식별하는 코드가 아니다. 코드 자체는 라이선스가 아니며 유통사에게 아무 권리도 주지 않는다. 유통사를 바꾸면 ISRC는 녹음을 따라간다 — §4.6과, 변경 없는 녹음에 두 번째 코드를 부여하지 못하게 한 §4.3에서 그대로 따라 나온다.
헷갈리는 지점은 프리픽스다. 유통사가 KRZZ92600101을 발급해 주었다면 KRZZ9는 그 유통사의 등록자 코드다. 그 녹음에는 그 12자리를 영원히 계속 쓴다 —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러나 유통사를 떠난 뒤에는 KRZZ9로 새 코드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 다음 발매는 다른 프리픽스를 달게 된다. 카탈로그에 프리픽스가 섞여 있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결함은 같은 지정번호가 중복되는 것이다.
유통사 발급 ISRC는 그 유통사가 승인된 ISRC 매니저인 한 정상이다. IFPI가 승인 주체 목록을 관리한다(ISRC Managers). 배분받지 않은 프리픽스로 서비스가 임의로 만들어 낸 코드는 ISRC가 아니라 충돌이 예정된 12자 문자열일 뿐이다.
자체 등록자 코드를 받을 때가 되었는지는 다음으로 판단한다.
- 여러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레이블이거나, 발매 단위가 아니라 상시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 유통사를 둘 이상 쓰면서 카탈로그 전체에 하나의 프리픽스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 납품 전에 코드가 필요한 경우 — 싱크, 실물 제작, 방송 납품, 단체 등록.
- 특정 회사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코드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연 1~2회 싱글을 내는 개인 아티스트라면 유통사 발급 코드로 충분하다. 수십 년 관리할 카탈로그를 쌓는 쪽이라면, 한 번의 절차로 의존성 하나를 줄이는 선택이다.
한글 제목·로마자 표기와 식별자
식별자 자체는 문자열과 무관하지만, 실무에서는 제목 표기가 식별자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괄호가 위험하다. 배급 스펙에서 제목 끝의 괄호는 버전 정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밤의 결 (Inst.)」의 괄호는 그 해석이 맞지만, 「수궁가(水宮歌)」나 「아리랑 (정선)」의 괄호는 버전이 아니다. 후자는 버전 필드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제목 본문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버전 필드가 잘못 채워지면 서로 다른 ISRC를 가진 두 트랙이 같은 버전으로 묶이거나, 같은 녹음이 서로 다른 버전처럼 보인다.
로마자 표기를 별도 트랙으로 만들지 않는다. 한글 제목과 로마자 제목은 같은 녹음의 두 표기이지 두 개의 녹음이 아니다. 표기 이형은 제목 필드의 다국어 항목으로 처리하고, 새 ISRC를 발급하지 않는다.
아티스트명 표기도 마찬가지다. 한글명과 영문명이 다르게 등록되어 같은 아티스트가 서비스에서 두 개의 페이지로 갈리는 사고는 매우 흔한데, 이것은 식별자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 식별자(각 서비스의 아티스트 ID) 문제다. 다만 원인은 같다 — 표기가 흔들리면 조인이 깨진다.
뮤직비디오·퍼포먼스 영상 — 영상에도 ISRC가 붙는다
한국 발매에서 영상물의 비중은 유별나게 크다.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비디오, 안무 연습 영상, 릴레이 댄스, 라이브 클립이 발매 주간에 줄지어 공개된다. 이 영상들이 식별자 체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자주 잊힌다.
IFPI 핸드북은 ISRC의 대상을 명시한다 — "An ISRC shall be assigned to only audio recordings and music video recordings."(§A.2) 그리고 뮤직비디오 녹음을 "오디오 성분이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음악 녹음인 시청각 녹음물"로 정의하며, "숏폼 뮤직비디오와 콘서트 녹음을 포함한다"고 덧붙인다(§A.2.2).
핵심 규칙은 §A.9.6이다 —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오디오 녹음과 다르며, 그것이 기반한 오디오 녹음의 ISRC로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영상의 사운드트랙이 별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ISRC를 부여받았더라도, 영상에는 새로운 ISRC가 부여되어야 한다." 핸드북은 이어서 실무 권고를 붙인다 — 등록자가 만드는 영상의 메타데이터 기록에는 그 영상이 기반한 오디오 녹음의 ISRC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정리하면 「밤의 결」 하나에 대해 코드가 이렇게 늘어난다.
| 항목 | ISRC |
|---|---|
| 오디오 (앨범 버전) | KRZZ92600101 |
| 뮤직비디오 | 별도 코드 |
| 퍼포먼스 비디오(다른 영상, 같은 오디오) | 또 별도 코드 |
| 안무 연습 영상(다른 영상, 다른 오디오 믹스) | 또 별도 코드 |
§A.9.7이 이 판정을 정리한다 — "뮤직비디오의 서로 다른 버전이 서로 다른 영상 콘텐츠 또는 서로 다른 오디오 콘텐츠를 담고 있다면, 서로 다른 ISRC가 부여되어야 한다." 영상이 다르면 새 코드다. 오디오가 같아도 그렇다. 퍼포먼스 비디오는 뮤직비디오와 오디오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별개의 녹음물이다.
부록 C의 경계 사례 하나는 유튜브 업로드 실무에 직접 닿는다. 정지 이미지 한 장을 붙인 영상이라도 시청각 코덱으로 인코딩해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릴 목적이라면 뮤직비디오 녹음으로 본다 — 반면 같은 소재를 오디오 전용 코덱으로 인코딩하고 그림을 태그로 넣은 것은 사운드 레코딩으로 본다. 즉 「Official Audio」 형태로 유튜브에 올리는 정지 이미지 영상도 핸드북 기준으로는 뮤직비디오 녹음 쪽이다.
경계 밖도 명확하다. 핸드북은 뮤직비디오가 아닌 시청각물에는 ISRC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런 대상에는 ISAN이나 EIDR이 부여하는 DOI 같은 다른 식별자가 있다고 적는다. 리얼리티 콘텐츠, 브이로그, 비하인드 영상은 ISRC의 대상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커버곡에 대해 §A.9.5는 "'커버'는 다른 아티스트에 의한, 음악 저작물의 다른 녹음이다. 커버 버전은 기존 녹음과 완전히 다르며 새로운 ISRC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그리고 §A.9.9는 기존 녹음에 악기나 보컬 연주를 추가하면 다른 녹음이 된다고 정한다 — 피처링을 얹은 버전이 새 ISRC를 갖는 근거가 여기다.
숏폼·챌린지 음원과 스페드업 — 코드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발매에 새로 들어온 관행이 스페드업/슬로우드 공식 버전과 챌린지용 편집본이다. 식별자 관점에서 이 흐름은 ISRC 개수를 늘리고 ISWC 개수는 늘리지 않는 전형이지만,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난다.
첫째, 공식 스페드업과 비공식 스페드업이 섞인다. 팬이 만들어 올린 배속 음원은 발매물이 아니므로 코드가 없다. 그러다 반응이 좋아 레이블이 공식 스페드업을 발매하는 순간, 그것은 새 상품이자 새 녹음이다. 새 UPC와 새 ISRC가 필요하고, 작품은 원곡 그대로다. 이때 비공식 음원을 대체하려고 원곡의 ISRC를 재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오디오가 한 코드를 갖게 된다.
둘째, 챌린지용 짧은 편집본을 발매물로 착각한다. 소셜 플랫폼에 제공하는 15초·30초 클립은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한 발매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 클립을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는 순간 규칙이 적용된다 — 길이가 원본과 크게 다른 별개의 오디오이므로 새 ISRC이고, 별개로 팔리므로 새 UPC다.
여기서 재확인할 것은 언제나 같은 두 질문이다. 하나, 청취자가 다른 파일을 듣는가. 둘, 그것이 따로 팔리는가. 첫 질문의 답이 ISRC를, 둘째 질문의 답이 UPC를 정한다. 그리고 셋째 질문 — 가사가 새로 쓰였는가 — 만이 ISWC를 정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두 개의 파이프, 두 개의 등록
마지막으로 한국 실무에서 자주 뒤섞이는 개념을 정리한다. 하나의 음원에는 성격이 다른 두 묶음의 권리가 붙는다.
저작권 — 작사·작곡·편곡에 붙는다. 관리 주체는 KOMCA 또는 KOSCAP이고, 식별의 축은 ISWC다. 여기서 배분받는 사람은 작가와 출판사다.
저작인접권 — 실연과 음반 제작에 붙는다. 실연자 쪽은 FKMP, 음반제작자 쪽은 해당 단체를 통하고, 식별의 축은 ISRC다. 여기서 배분받는 사람은 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다.
두 파이프는 별도로 흐르고, 한쪽이 잘 되어 있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발매 하나에 대해 최소 두 번의 등록이 필요하다. 곡을 신탁단체에 등록하고, 녹음을 실연·음반 쪽에 등록한다. 유통사에 납품하는 것은 이 둘 중 어느 것도 대신하지 않는다 — 유통사는 스트리밍·다운로드 상품을 유통하는 것이지, 당신을 대신해 협회에 작품을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합은 이렇다. 유통사 납품은 완료되어 음원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스트리밍 정산도 들어오는데, 작품 등록이 없어서 공연·방송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고, 실연자 등록이 없어서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명세서에 그 항목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몇 년이 지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코드를 관리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 — 이 세 갈래의 등록이 같은 코드를 가리키고 있어야 비로소 셋이 하나의 곡으로 이어진다.
유통은 음원을 배포하는 일이고, 등록은 권리를 배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둘은 다른 작업이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내 관련 기관 — 무엇을 어디서 받는가
한국 발매자가 상대하게 되는 조직은 층위별로 나뉜다. 아래는 각 기관이 스스로 밝히거나 국제 기구가 공표한 범위 안에서만 적는다.
ISRC 국가 에이전시 — KMCA(한국음악콘텐츠협회). IFPI가 발행한 ISRC Agency Code Allocations(2025년 11월판)는 ISRC 프리픽스 앞 두 글자 KR과 KS를 모두 KMCA에 배정하고, 관할 영역을 South Korea로 명시한다(IFPI, ISRC Agency Code Allocations). 한국에 두 개의 국가코드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은 실무상 의미가 있다 — KS로 시작하는 ISRC를 보고 "국가코드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참고로 IFPI의 공개 ISRC Agency Contacts 페이지에는 한국 항목이 별도로 노출되지 않는다(2026-09-08 확인). 배정표와 연락처 페이지 사이의 이 불일치는 관찰된 사실로만 적어 두며,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KMCA의 명칭 변경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IFPI 배정표의 표기(KMCA)를 따른다.
음악저작권(작사·작곡·편곡) 신탁관리 — KOMCA와 KOSCAP.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komca.or.kr)가 오랜 기간 국내 유일 단체였고 CISAC 회원 단체다(CISAC 뉴스룸). 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koscap.or.kr)가 추가되어 현재 두 개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한다. ISWC는 이 단계에서 부여된다. 발매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아니며, 작품을 등록하면 결과로 받는 코드다. 공동 창작자가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K-pop에서는 해외 작가가 섞이면서 매우 흔하다 — 지분 등록이 각 단체에서 정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발매자의 몫이다.
실연자 — FKMP(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kr).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와 보상금을 다룬다. 앞서 국악 항목에서 지적한 고수·세션 연주자 누락이 실제로 돈이 되는 지점이 여기다. 실연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실연자 보상금이 갈 방법은 없다.
음반제작자 — RIAK(한국음반산업협회, riak.or.kr).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와 방송·전송 보상금 업무를 수행해 온 단체다(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01년 11월 17일 설립). 음반제작자 보상금 업무의 수행 주체와 범위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고, 현재 상태를 1차 자료로 단정할 만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자신의 발매분에 대해 어느 단체에 어떤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하는 선에서 그친다.
정리하면, 하나의 K-pop 발매에서 코드는 이렇게 흩어진다 — ISRC는 유통사 또는 KMCA 경로에서, ISWC는 KOMCA 또는 KOSCAP 등록 결과로, UPC는 GS1(사업자 프리픽스)에서. 세 곳에서 온 세 종류의 코드가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서 만나야 하고, 그 스프레드시트가 없으면 나중에 명세서의 빈 줄을 설명할 근거가 없다.
발매 전 체크리스트
다중 버전 발매에서 실제로 사고를 막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절차다. 아래는 발매 2주 전에 한 번, 납품 직전에 한 번 돌리는 목록이다.
상품(UPC) 층위
- 이번에 따로 파는 상품이 몇 개인지 센다. 디지털, 실물 각 버전, 키트/플랫폼 앨범, LP, 선공개 싱글, 해외반 — 전부.
- 상품 수만큼 UPC가 있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재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본다.
- 모든 UPC의 체크디지트를 손 또는 도구로 검증한다.
- 스프레드시트에서 선행 0이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 열 서식이 텍스트인지 본다.
- 13자리와 12자리가 섞여 있다면 같은 GTIN의 두 표기인지, 정말 다른 상품인지 구분한다.
녹음(ISRC) 층위
- 서로 다른 오디오 파일이 몇 개인지 센다. 원곡, 각 언어 버전, 인스트루멘털, 스페드업, 리믹스, 라이브, 에디트.
- 파일 수만큼 ISRC가 있는지 확인한다. 두 파일이 같은 코드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지 본다.
- 선공개 싱글에 나갔던 곡의 코드가 앨범 트랙에서 그대로 쓰이는지 확인한다. 유통사 폼의 "기존 ISRC" 칸이 채워져 있는지 본다.
- 리패키지라면 원 앨범 수록곡의 코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모든 ISRC가 12자인지, 하이픈이 섞여 있지 않은지, 국가코드가 배분된 값(한국이면
KR또는KS)인지 본다. - 오디오 파일에 임베드된 ISRC와 메타데이터의 ISRC를 대조한다. 여기서 어긋나면 발매는 정상으로 보이고 정산만 실패한다.
저작물(ISWC) 층위
- 이번 발매에서 가사가 새로 쓰인 버전이 몇 개인지 센다. 그 수만큼 작품 등록이 필요하다.
- 인스트루멘털과 스페드업에 새 작품을 만들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공동 작가의 지분 합이 100%인지, 해외 작가 쪽 등록이 같은 작품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 국악·민요라면 편곡자 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반주가 새로 편성되었는데 비어 있으면 사실과 다른 등록이다.
- 실연자 목록에 세션·고수·장구·피처링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원장
- 위 전부가 한 장의 시트에 있는지 확인한다. 트랙명, 버전명, ISRC, ISWC, 지분, 실연자, 상품별 UPC. 이 시트가 나중에 명세서와 다투는 유일한 근거다.
자주 나는 사고
하나의 ISRC를 서로 다른 녹음에 겹쳐 쓴다. 가장 나쁜 실수다. 자가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하위 매칭 시스템이 두 녹음을 영구히 하나로 취급한다. 원인은 대개 스프레드시트 복사·붙여넣기, 또는 아무도 갱신하지 않은 템플릿 행이다. 다중 버전 발매에서는 이 사고가 특히 잘 난다 — 여섯 개 버전의 행을 복제해 놓고 제목만 고치고 코드는 그대로 두는 경우.
변경 없는 재발매에 새 ISRC를 만든다. 선공개 → 앨범 수록 패턴에서 가장 흔하다. 재생수·플레이리스트 이력·단체 등록이 옛 코드에 묶여 있는데 새 코드로 다시 내보내면 그 이력이 따라오지 않는다.
언어 버전에 ISWC를 붙이지 않는다. 일본어·영어 가사가 새로 쓰였는데 원곡 작품 하나로만 등록하면, 일본어 작사가의 몫이 도달할 등록 지점이 없다. 반대로 인스트루멘털에 새 ISWC를 만든다 — 이건 반대 방향의 같은 실수다.
국악 발매에서 편곡자 칸을 비운다. 반주 편성을 새로 짜 놓고 Traditional 하나로 끝내면 편곡 지분이 배분될 경로가 없다. 판소리라면 바디와 전승 계보까지 함께 사라진다.
실물반 버전 간 UPC 재사용, 또는 스토어별 UPC 남발. 전자는 초동 집계와 재고 대사를 어긋나게 하고, 후자는 하나의 상품을 여러 상품으로 쪼갠다.
해외반의 코드를 국내반에서 복사해 온다. 일본반은 별개의 상품이므로 UPC가 다르고, 일본어 버전 트랙은 별개의 녹음이므로 ISRC가 다르며, 일본어 가사가 새로 쓰였다면 작품도 다르다. 세 층위가 모두 달라지는 드문 경우인데, 국내반 시트를 복제해 제목만 고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세 층위가 모두 틀린다.
유통 납품을 등록으로 착각한다. 유통사에 음원을 넘긴 것은 상품을 유통시킨 것이지, 작품을 신탁단체에 등록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 등록을 마친 것이 아니다. 이 착각의 증상은 "스트리밍 정산은 들어오는데 다른 항목이 아예 없는" 명세서다.
엑셀이 선행 0을 지운다. 0806142093755가 806142093755가 되어 체크디지트 검증에서 튕긴다. 이 사고는 그나마 시끄럽게 실패하므로 발견은 쉽다.
실황 앨범의 실연자 명단을 스튜디오 등록에서 복사해 온다. 라이브 밴드와 스튜디오 세션은 다른 사람들이다. 등록되지 않은 연주자에게 보상금이 갈 경로는 없다.
뮤직비디오와 오디오에 같은 ISRC를 쓴다. 핸드북 §A.9.6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리다. 영상은 별개의 녹음물이고 자기 코드를 갖는다.
오디오에 심은 코드와 메타데이터의 코드가 다르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싼 실패다. 발매는 정상으로 보이고 재생수는 올라가고 대시보드에는 숫자가 찍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칭이 실패한다. 몇 달 뒤에야 드러난다. 파일에 임베드된 ISRC, 배급 메타데이터의 ISRC, 단체 등록의 ISRC가 같은 12자인지를 납품 전에 확인한다.
스트림 하나가 정산이 되기까지
체인을 알면 어느 고리를 끊었을 때 무슨 돈이 멈추는지 알 수 있다.
- 재생이 발생한다. 서비스는 자사 카탈로그의 녹음에 재생 이벤트를 기록하고, 그 녹음은 당신이 납품한 ISRC로 식별된다.
- 서비스가 리포팅한다. 사용 리포트는 ISRC 단위로, 발매는 UPC로 식별되어 권리자 또는 유통사에 전달된다. 원반 쪽 금액은 여기서 계산되는데, 재생당 고정 단가가 아니라 풀 수익의 분배 몫이다. Spotify는 자사가 재생당 단가(per-stream rate)를 지급하지 않으며 수익이 풀링되어 스트림셰어로 나뉜다고 밝히고 있다. 재생 하나의 값은 풀에 따라 달라진다.
- 유통사가 정산한다. 리포트 행과 카탈로그를 ISRC·UPC로 맞춰 명세서를 만든다. 카탈로그에 없는 ISRC로 리포팅된 행은 명세서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배분 상태로 남는다.
- 저작권 쪽이 병렬로 돈다. 곡에 대한 사용료는 신탁단체가 징수하고, 리포팅된 ISRC를 등록 작품(ISWC)에 연결한 뒤 작가·출판사에 배분한다. 별도 파이프, 별도 일정, 별도 돈이다.
- 저작인접권. 방송·공연에서 발생한 원반·실연 몫은 각 단체가 ISRC를 기준으로 권리자·실연자 등록에 매칭한다.
- 지급. 원천지 과세 처리를 거쳐 지급된다.
모든 단계가 식별자를 키로 한 조인이고, 조인은 언제나 조용히 실패한다. 1~2단계에서 ISRC가 깨지면 원반 쪽이, 4단계에서 ISRC↔ISWC 연결이 깨지면 작가 쪽이, UPC가 깨지면 상품 단위 대사가 무너져 명세서를 발매와 맞춰 볼 수 없게 된다.
작업 자체는 화려하지 않고 발매당 한 시간이면 끝난다. 하나의 원장(原帳)을 만든다 — 트랙명, 버전명, ISRC, ISWC, 작사·작곡·편곡 지분, 실연자, 상품별 UPC. 식별자 열은 텍스트 서식으로 둔다. ISRC는 납품 중이 아니라 납품 전에 확정한다. 모든 UPC의 체크디지트를 검증한다. 오디오에 임베드된 코드가 원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같은 코드로 각 단체에 등록한다. 그러고 나면 명세서에서 한 줄이 비었을 때 근거를 들고 따질 수 있다. 원장이 없으면 얼마를 받았어야 했는지조차 증명할 수 없다.
짧은 문답
Q. 앨범 A 버전과 B 버전에 UPC가 각각 필요한가? A. 필요하다. 수록곡이 완전히 같아도 따로 파는 상품이므로 별개의 GTIN이다. 반대로 그 안의 트랙들은 마스터가 같으므로 ISRC를 공유한다.
Q. 선공개 싱글의 곡을 앨범에 실을 때 ISRC를 새로 받아야 하나? A. 아니다. 마스터가 같으면 같은 코드다. 유통사 폼의 기존 ISRC 입력란을 반드시 채운다.
Q. 일본어 버전은 ISWC가 새로 필요한가? A. 일본어 가사가 새로 쓰였다면 필요하다. 크레딧에 일본어 작사가가 있으면 사실상 그렇다. 단순 발음 표기나 자막성 번역이라면 다르다.
Q. 인스트루멘털에 ISWC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 A. 아니다. 원곡의 작품 코드를 그대로 쓴다. 보컬을 뺀 것은 녹음 층위의 변화다.
Q. 스페드업 버전은? A. ISRC는 새로, ISWC는 그대로. 별도 트랙으로 팔리고 재생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새 녹음이지만, 작곡에 창작적 기여는 없다.
Q. 리마스터하면 무조건 ISRC를 새로 받아야 하나? A. 아니다. IFPI 핸드북 §A.10.1은 "녹음물 자체에 창작적 입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새 코드를 요구하며, 단순 레벨 변경·불변 EQ·불변 컴프레션·노이즈 제거·클릭 제거·속도/피치 보정·샘플레이트 변환·디더링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리마스터를 원본과 나란히 별개 트랙으로 판다면 그건 별개 상품이므로 자기 코드가 필요하다.
Q. 같은 앨범을 여러 스토어에 내면 UPC가 여러 개인가? A. 아니다. 하나의 디지털 상품이 여러 창구에 놓인 것이므로 UPC는 하나다. 스토어별로 코드를 새로 만들면 하나의 상품이 여러 상품으로 집계된다.
Q. 유통사를 바꾸면 ISRC를 다시 받아야 하나? A. 아니다. 코드는 녹음을 따라간다. 다만 옛 유통사의 프리픽스로 새 코드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후 발매는 다른 프리픽스를 쓰게 된다.
Q. 판소리 음원의 작곡가 칸에 뭘 넣나? A. 전승 악곡이면 Traditional이 맞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 어느 마당의 어느 대목인지, 어느 제/바디를 누구에게서 전승한 것인지를 제목·버전 필드에 적고, 반주가 새로 편성되었으면 편곡자를 반드시 등록한다. 창과 고수를 실연자로 각각 등록한다.
Q. 선공개 싱글과 앨범에서 UPC는 어떻게 되나? A. UPC는 두 개다. 선공개 싱글이 하나의 상품이고 앨범이 또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안의 곡은 마스터가 같으므로 ISRC가 하나다. UPC와 ISRC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다.
Q. ISRC에 오타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기계적으로는 형식만 확인할 수 있다. 체크디지트가 없으므로 한 글자 오타는 그대로 유효한 다른 코드가 된다. 손으로 치지 말고 복사해 붙이고, 하나의 원본 목록과 전부 대조한다.
Q. 리패키지 앨범은 트랙 코드를 전부 새로 받아야 하나? A. 아니다. 원 앨범에서 그대로 옮겨 실은 곡은 기존 ISRC를 유지하고, 추가된 신곡만 새로 받는다. 상품은 별개이므로 UPC만 새로 발급한다.
Q. 뮤직비디오에도 ISRC가 필요한가? A. 필요하다. 핸드북은 ISRC의 대상을 오디오 녹음과 뮤직비디오 녹음으로 정하고, 영상은 기반이 된 오디오의 코드를 쓰지 않고 별도 코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A.9.6). 퍼포먼스 비디오처럼 오디오가 같고 영상만 다른 경우에도 별도 코드다.
Q. 국악 음원인데 편곡자를 등록하면 전통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A. 반대다. 편곡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음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남지 않고, 전승 계보 정보도 함께 사라진다. Traditional은 선율의 출처에 대한 기재이지, 이번 음반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재가 아니다.
Q. 880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한국에서 만든 상품이라는 뜻인가? A. 아니다. GS1은 "GS1 Prefixes do not identify the country of origin for a given product"라고 명시한다. 880은 한국 GS1에서 사업자 프리픽스를 받았다는 뜻일 뿐이다.
세 문장으로
이 문서 전체는 세 문장으로 압축된다.
오디오 파일이 달라졌으면 ISRC가 달라진다. 언어 버전, 인스트루멘털, 스페드업, 리믹스, 라이브, 에디트, 커버,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반대로 같은 마스터가 다시 실릴 때는 — 선공개 싱글에서 앨범으로, 앨범에서 리패키지로, 파트 발매에서 합본으로 — 코드는 그대로다.
가사가 새로 쓰였으면 ISWC가 달라진다. 일본어 버전과 영어 버전은 새 작품이고, 인스트루멘털과 스페드업은 아니다. 커버는 원곡의 작품 코드를 그대로 쓴다. 그리고 ISWC는 발매자가 만드는 코드가 아니라 등록의 결과로 받는 코드다.
따로 파는 물건이 달라졌으면 UPC가 달라진다. A 버전과 B 버전, 실물과 디지털, 국내반과 해외반, 파트 발매와 합본. 안에 든 음악이 같은지는 이 판정과 무관하다.
나머지는 전부 이 세 문장의 각주다. 그리고 이 세 판정을 발매 전에 한 장의 시트에 적어 두는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명세서의 빈 줄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준비다.
요약 표
| ISRC | ISWC | UPC-A / EAN-13 | |
|---|---|---|---|
| 식별 대상 | 녹음물 | 저작물(곡) | 발매 상품 |
| 표준 | ISO 3901 (IFPI) | ISO 15707 (CISAC) | GS1 GTIN-12 / GTIN-13 |
| 길이 | 영숫자 12 | T + 숫자 9 + 체크 1 | 12 / 13 |
| 체크디지트 | 없음 | 있음 | 있음 |
| 국내 발급·등록 경로 | 유통사 또는 KMCA | KOMCA / KOSCAP 등록 결과 | GS1 사업자 프리픽스(한국 880) |
| 일본어 가사 버전 | 새 코드 | 새 코드 | 상품이 다르면 새 코드 |
| 인스트루멘털 | 새 코드 | 기존 유지 | 상품이 다르면 새 코드 |
| 스페드업 | 새 코드 | 기존 유지 | 상품이 다르면 새 코드 |
| 선공개 → 앨범 수록 | 기존 유지 | 기존 유지 | 새 코드 |
| 실물반 A/B ver. | 기존 유지 | 기존 유지 | 각각 새 코드 |
| 창작적 입력 없는 리마스터 | 기존 유지 | 기존 유지 | 별도 상품이면 새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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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FPI, ISRC Structure (국가코드·등록자코드·참조연도·지정코드 구성, 참조연도의 정의와 목적) — https://isrc.ifpi.org/isrc-standard/isrc-structure
- IFPI,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 Handbook (§4.3 실질적 변경 없는 녹음에 두 번째 ISRC 금지, §4.6 변경 없는 판매·라이선스 시 ISRC 유지, §5 하이픈은 코드의 일부가 아님, §A.3 ISRC 재부여 금지, §A.9.1 라이브 버전, §A.9.4 에디트, §A.9.8 리믹스, §A.9.14 요소 제거 버전, §A.10.1 리마스터링과 창작적 입력, §A.10.2 재생 시간 변경) — https://www.ifpi.org/wp-content/uploads/2021/02/ISRC_Handbook.pdf
- IFPI, ISRC Handbook — 영상 관련 조항 (§A.2 ISRC의 대상은 오디오 녹음과 뮤직비디오 녹음에 한함, §A.2.2 뮤직비디오 녹음의 정의, §A.9.5 커버 버전, §A.9.6 뮤직비디오는 오디오의 ISRC를 쓰지 않음, §A.9.7 서로 다른 뮤직비디오 버전, §A.9.9 악기·보컬 추가, 부록 C 뮤직비디오 녹음의 정의와 ISAN·EIDR 언급) — https://www.ifpi.org/wp-content/uploads/2021/02/ISRC_Handbook.pdf
- IFPI, ISRC FAQs (리믹스·에디트, 10초 재생 시간 기준) — https://isrc.ifpi.org/faqs
- IFPI, ISRC Agency Code Allocations, 2025년 11월판 (프리픽스
KR및KS→ KMCA, 관할 South Korea) — https://isrc.ifpi.org/images/downloads/Valid_Characters_in_the_ISRC_Prefix.pdf - IFPI, ISRC Agency Contacts (2026-09-08 확인 시점에 한국 항목 미노출) — https://isrc.ifpi.org/contacts/isrc-agency-contacts
- GS1, GS1 Company Prefix (프리픽스
880-881= GS1 South Korea, 프리픽스는 원산지를 식별하지 않음) — https://www.gs1.org/standards/id-keys/company-prefix - GS1, Check Digit Calculator (가중·합산·다음 10의 배수에서 차감) — https://www.gs1.org/services/check-digit-calculator
- GS1, Communicating GS1 trade item numbers (GTIN은 14자리로 저장, 짧은 형식은 선행 0으로 채움) — https://www.gs1.org/edi-xml/technical-user-guide/Item_Numbers
- UNESCO, Pansori epic chant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2008년 등재, 2003년 최초 선정), "Pansori is a genre of musical storytelling performed by a vocalist and a drummer", "During performances lasting up to eight hours, a male or female singer, accompanied by a single barrel drum, improvises on texts" — https://ich.unesco.org/en/RL/pansori-epic-chant-0007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판소리 동편제(춘향가)」 (정노식 『조선창극사』의 동편제·서편제 구분과 그 한계, 김세종제 춘향가의 정응민→성우향→정춘실 전승 계보)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425
- 대한민국 저작권법 (2차적저작물 관련 제5조 등), WIPO Lex 수록본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22258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 https://www.komca.or.kr/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 https://www.koscap.or.kr/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 http://www.fkmp.kr/
-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 https://www.riak.or.kr/
- CISAC, KOMCA 관련 보도자료 (KOMCA의 CISAC 회원 단체 지위) — https://www.cisac.org/Newsroom/articles/relations-between-music-publishers-and-komca-reinforced-meeting-south-korea
- ISO 15707 / ISWC 형식 개요 (
T-123.456.789-C, 숫자에 내재된 의미 없음) —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Standard_Musical_Work_Code
예제에 관한 주석: 그룹 「유리온」, 앨범 『MIRROR HOUR』, 곡 「밤의 결」과 ISRC 프리픽스 KRZZ9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재하는 아티스트·발매·등록자 코드가 아니다. 8806142093755와 617294038512는 체크디지트 계산을 보이기 위한 구조적으로 유효한 예시 번호이며 특정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