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클리어런스: 음악가를 위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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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샘플을 클리어해야 하나요?

남의 음반에서 오디오를 가져왔다면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발매된 트랙에는 두 개의 저작권이 들어 있습니다. 음악저작물(곡)과 음반(마스터)입니다. 음반의 한 토막을 복제하면 둘 다 복제되므로, 대개 레이블인 음반 소유자의 라이선스와 대개 퍼블리셔인 작품 소유자의 라이선스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 아래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길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널리 반복되는 "7초 미만"이나 "세 음 미만" 규칙은 어떤 법령에도 없고, 그와 닮은 유일한 법리인 de minimis 복제는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며 제6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음반에 대해 아예 배척되었습니다. 오디오를 들어내는 대신 직접 그 부분을 다시 연주하면 음반 쪽 청구는 사라집니다. 17 U.S.C. §114(b)가 음반권은 "do[es] not extend to the making or duplication of another sound recording that consists entirely of an independent fixation of other sounds, even though such sounds imitate or simulate those in the copyrighted sound recording"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품 쪽 청구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커버를 녹음할 수 있게 해 주는 §115 강제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샘플은 커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클리어런스는 사적으로 협상되고, 요율은 공개되지 않으며,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에는 "안 됩니다"를 포함해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먼저 잡으십시오. 답은 흔히 몇 달이 걸리고, 자주 침묵입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 자료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시행규칙, 법원 판결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할 뿐, 당신의 트랙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두 개의 클리어런스, 그리고 하나로는 부족한 이유

17 U.S.C. §106에 따라 각 저작권의 소유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그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상업적 발매물에서 들어낸 샘플은 두 저작권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 음반 — 통상 레이블인 마스터 소유자에게서 클리어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보통 마스터 사용 라이선스라고 부릅니다.
  • 음악저작물 — 그 곡의 퍼블리셔 또는 퍼블리셔들에게서 클리어합니다. 퍼블리싱 쪽에서 이 라이선스는 보통 샘플 사용 라이선스라고 부릅니다.

Copyright Office는 그 바탕이 되는 구분을 직접 밝힙니다. "A registration for a musical composition covers the music and lyrics (if any) embodied in that composition, but it does not cover a recorded performance of that composition. Likewise, a registration for a sound recording of a performance does not cover the underlying musical composition"(Circular 56A).

하나만 받고 다른 하나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사례가 Newton v. Diamond입니다. Beastie Boys가 James Newton이 자기 작품 "Choir"를 플루트로 연주한 6초 — 지속되는 C 위의 세 음 — 를 샘플링한 사건입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의 첫 문단이 교훈 전부입니다. 피고들은 "obtained a license to sample the sound recording of Newton's copyrighted performance, but they did not obtain a license to use Newton's underlying composition, which is also copyrighted"였습니다(Newton v. Diamond, 388 F.3d 1189 (9th Cir. 2004)). 이들은 이겼습니다. 다만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서,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이 그 작품 이용을 de minimis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싱 라이선스 없는 마스터 사용 라이선스는 절반 클리어된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이 딸린 미클리어입니다.

양쪽의 소유자 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대개 한 음반에는 마스터 소유자가 한 명이지만, 그 아래 곡에는 세 퍼블리셔에 걸친 작가가 넷일 수 있고 그들 모두가 승낙해야 합니다.

인터폴레이션과 리플레이가 바꾸는 것

인터폴레이션은 기존 곡의 선율적·화성적·가사적 요소를 원본 오디오를 쓰지 않고 자기 트랙에 다시 녹음해 넣는 것입니다. 리플레이("re-play", "replacement")는 샘플링하려던 부분을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들어, 그 음반이 아니면서 그 음반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둘은 같은 일을 합니다. 음반 쪽 청구를 없애고 작품 쪽 청구를 남깁니다. §114(b)는 음반권이 "do[es] not extend to the making or duplication of another sound recording that consists entirely of an independent fixation of other sounds, even though such sounds imitate or simulate those in the copyrighted sound recording"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리플레이를 한다고 클리어런스가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퍼블리싱 라이선스는 여전히 필요하고, 리플레이로 퍼블리셔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정도는 미미합니다. 멜로디가 바로 그들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플레이는 레이블에 대한 당신의 협상력은 바꿉니다. 레이블이 거절하거나 불가능한 금액을 부르면, 리플레이는 그들을 대화에서 완전히 빼 버립니다. 리플레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리플레이가 흔히 마스터 쪽 협상이 막힌 뒤에 발주되는 이유입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반대 방향에서 같은 관찰을 했습니다. "if an artist wants to incorporate a 'riff' from another work in his or her recording, he is free to duplicate the sound of that 'riff' in the studio"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스터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The sound recording copyright holder cannot exact a license fee greater than what it would cost the person seeking the license to just duplicate the sample in the course of making the new recording"(Bridgeport Music v. Dimension Films, 410 F.3d 792 (6th Cir. 2005)).

§115 강제 라이선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커버를 녹음할 수 있으니 허락 없이 인터폴레이션도 할 수 있다고 흔히들 짐작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115는 이미 공중에 배포된 비극적(非劇的) 음악저작물의 phonorecord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담고, "making a musical arrangement of the work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nform it to the style or manner of interpretation of the performance involved"를 허용합니다. 다만 그 편곡은 "shall not change the basic melody or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work, and shall not be subject to protection as a derivative work under this title, except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입니다(17 U.S.C. §115(a)(2)). 옛 곡 여덟 마디를 담은 새 곡은 옛 곡의 연주가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이고, §115는 거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De minimis, 그리고 그 위에 발매를 세울 수 없는 이유

De minimis non curat lex — 법은 사소한 것을 다루지 않는다 — 는 실재하는 법리입니다. 그리고 샘플링에 관한 한 이 글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두 저작권 모두에 적용합니다. Newton에서 법원은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a use is de minimis only if the average audience would not recognize the appropriation." 그 근거로 작품에 관해 Beastie Boys에게 내려진 약식판결을 인용했습니다. 12년 뒤 VMG Salsoul v. Ciccone에서 법원은 이 법리를 음반으로 확장해, "Vogue"에 샘플로 들어간 0.23초짜리 호른 히트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반대 규칙을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we find Bridgeport's reasoning unpersuasive. We hold that the 'de minimis' exception applies to actions alleging infringement of a copyright to sound recordings"(VMG Salsoul, LLC v. Ciccone, 824 F.3d 871 (9th Cir. 2016)).

제6연방항소법원은 음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Bridgeport는 §114(b)를 음반 소유자에게 자기 녹음을 "샘플링"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읽고, de minimis 기준선이 전혀 없는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그 표현은 단 한 문장입니다. "Get a license or do not sample." 법원은 이 규칙을 운용 가능성으로 옹호하면서 — "the value of a principled bright-line rule becomes apparent" — "sampling is never accidental … When you sample a sound recording you know you are taking another's work product"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충돌은 열려 있으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Bridgeport를 따르지 않으면서 "the unusual step of creating a circuit split"을 밟고 있음을 인정했고, 그 대가를 명시적으로 저울질한 뒤 그렇게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소가 어디에서 제기되느냐에 달려 있고, 법정지를 고르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권리자입니다.

미국 밖에서는 분석이 또 다릅니다. EU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Pelham GmbH v. Hütter(사건 C‑476/17, 2019년 7월 29일 판결)에서, 음반에서 아주 짧은 음향 샘플을 가져오는 것도 원칙적으로 InfoSoc 지침 제2조 (c)호의 "부분" 복제에 해당하지만, 그 샘플이 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변형된 형태로 포함된 경우에는 복제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CJEU 사건 자료, C‑476/17).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은 미국의 de minimis 기준보다 좁고 모양도 다른 예외이며, 각국 법원이 사안별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어디에서도 무엇이 그대로 옮겨 간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De minimis는 소를 당한 뒤에 내세우는 항변이지 발매 전에 기대는 허락이 아닙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원용한 아티스트는 모두 수년간의 소송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접촉할 것인가

1. 실제로 무엇을 샘플링했는지 특정하십시오. 트랙 제목, 아티스트, 발매물, 그리고 사용한 부분의 정확한 타임코드와 길이입니다. 출처를 말할 수 없다면 클리어할 수 없고, 팩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한(아래 참조) "샘플 팩에서 찾았습니다"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2. 마스터 소유자를 특정하십시오. 상업적 발매물이라면 ℗ 표시에 적힌 레이블, 또는 카탈로그 매각 이후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규모가 큰 레이블에는 샘플 클리어런스 부서가 있고, 인디는 창업자 메일함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3. 작품의 모든 퍼블리셔를 특정하십시오. 집중관리단체의 공개 작품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기계적 라이선스 기관의 검색을 이용하십시오. 지분이 나뉘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최소한 한 지분은 작가가 아니라 관리사가 통제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십시오.

4. 퍼블리싱 쪽에 먼저 접촉하거나 양쪽에 동시에 접촉하십시오. 다만 결코 레이블에만 접촉하지는 마십시오. 퍼블리셔가 대개 더 빠르고, 퍼블리싱 승인은 쓸모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곡 쪽이 거절하면 마스터 승인만으로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가 양쪽을 소유한 경우 — 계열 퍼블리셔를 둔 레이블, 또는 자가 발매·자가 퍼블리싱하는 아티스트 — 라면 원스톱이고, 절차는 한 번의 협상으로 줄어듭니다. 원스톱이 있기에 인디와 라이브러리 출처가 유명한 출처보다 흔히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5. 침묵을 예상하십시오. 어떤 권리자도 답하거나 협상하거나 거절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고, 여기서 다룬 어디에도 샘플링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는 없습니다.

클리어런스 요청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들이 빠진 요청은 무시됩니다. 받는 쪽이 그것 없이는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출처: 제목, 아티스트, 레이블, 발매물, 있다면 ISRC.
  • 사용 부분: 정확한 인/아웃 타임코드, 길이, 어떤 요소인지(드럼 한 마디, 보컬 한 소절, 호른 스탭), 몇 번 반복되는지, 곡 전체에 루프로 깔리는지.
  • 당신의 트랙: 제목, 아티스트, 총 길이, 완성된 마스터의 비공개 스트림 링크, 그리고 사람들이 빼먹는 것 한 가지 — 샘플만 솔로로 들려주는 버전이나 A/B 비교. 받는 쪽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발매 계획: 날짜, 포맷, 지역, 싱글인지 앨범 수록곡인지, 영상이 있는지, 광고나 싱크에 쓰일 것인지.
  • 예상 규모: 정직하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작게. 권리자는 10만 스트림짜리 인디 발매물과 메이저 레이블 싱글에 다른 가격을 매깁니다.
  • 당신이 제안하는 지분을 양쪽 모두에 대해, 그리고 이미 받아 둔 클리어런스가 있다면 그것도.
  • 당신이 누구이고 청구서는 누구에게 보낼지.

발매일을 확정하기 전에 보내십시오. 클리어런스 소요 기간은 흔히 몇 주에서 몇 달 단위이고,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계약은 어떤 모습인가

구조적으로 샘플 계약은 아래 중 몇 가지를 조합합니다. 어떤 조합이 되느냐는 표준이 아니라 협상 결과입니다.

선지급금. 일회성 지급이며, 로열티에 대한 선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무것에도 대응하지 않는 정액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스터 쪽에서는 이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녹음에 대한 백엔드 로열티. 그 녹음에서 나오는 당신 순수입의 일정 비율, 또는 단위당 요율을 마스터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롤오버 방식으로 짜이기도 합니다. 처음 n장까지를 담는 정액에, 각 기준선을 넘을 때마다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식입니다.

퍼블리싱 지분. 작품 쪽에서 통상의 화폐는 현금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새 곡의 작가 몫과 퍼블리셔 몫에서 일정 비율을, 샘플링된 곡의 작가와 퍼블리셔에게 영구히 양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각된 미클리어 샘플이 돈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곡이 영원히 벌어들이는 모든 것의 일부를 잃게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당신이 직접 보지도 못하는 공연 수익과 기계적 수익도 포함됩니다.

바이아웃. 이후의 모든 의무를 소멸시키는 단일 지급이며, 백엔드도 퍼블리싱 지분도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소재와 독립적으로 소유된 소재에서는 흔하고, 잘 알려진 카탈로그에서는 드뭅니다.

최혜국(MFN) 조항. 매우 흔합니다. MFN은 같은 트랙의 다른 권리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이 권리자도 자동으로 같은 조건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 효과는 어느 한쪽의 요구가 모두의 하한선이 된다는 것이고, 한쪽과는 싸게, 다른 쪽과는 비싸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숫자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개될 것처럼 협상하십시오. MFN 아래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되니까요.

크레딧과 승인. 계약은 메타데이터와 라이너 노트의 크레딧 표기 문구를 관행적으로 규정하고, 때로는 아트워크, 영상, 싱크 이용에 대한 승인권도 둡니다.

금액대에 관하여: 공개된 요율표는 없으며, 그런 것을 제시하는 사람은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플 클리어런스는 법정 요율도, 규제된 상한도, 어느 당사자에게도 조건을 공개할 의무도 없는 사적이고 자유로운 협상 시장입니다. 계약에는 관행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이 붙습니다. 권위 있는 출처에서 나온 가장 가까운 공개 기준점은 인접한 자유 시장 라이선스에 있습니다. 미국 Copyright Office는 싱크 라이선싱에 관해 "musical work and sound recording owners are generally paid equally—50/50—under individually negotiated synch licenses"라고 관찰했습니다(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 2015). 양쪽 사이의 그런 대략적 균형은 샘플 클리어런스에도 합리적인 사전 가정이고, MFN 조항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격을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클리어 없이 발매하면 벌어지는 일

여섯 가지이며, 대략 도착하는 순서대로입니다.

납품 반려. 유통사와 스토어는 수집 단계에서 콘텐츠 인식 검사를 돌립니다. 인식된 샘플은 발매가 공개되기 전에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싼 결과입니다.

Content ID 클레임. YouTube에서는 등록된 레퍼런스와 일치하면 클레임이 발생하고, 그 결과는 클레임을 건 쪽이 정합니다. YouTube 문서는 그 선택지를 영상 시청 차단, "by running ads against it and sometimes sharing revenue with the uploader" 방식의 수익화, 또는 시청 현황 추적으로 열거하며 "any of these actions can be geography-specific"라고 안내합니다(YouTube, How Content ID works). 실질적인 기본 결과는 당신 영상의 수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게시 중단. 17 U.S.C. §512(c)에 따라 요건을 갖춘 통지를 받고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을 유지합니다. 그 조항의 경제적 구조 때문에 플랫폼은 먼저 내리고 나중에 판단합니다.

유통사의 철회. 유통 계약은 대체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증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통사를 면책하도록 합니다. 미클리어 샘플은 그 보증의 위반입니다.

소송 노출. §504는 소유자에게 실손해에 침해자의 이익을 더한 것, 또는 저작물당 "not less than $750 or more than $30,000"의 법정손해배상을 주며, 고의가 입증되면 "not more than $150,000"까지 올라갑니다. §505는 법원이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비를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의도적인 샘플링은 선의를 주장하기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Bridgeport는 "sampling is never accidental … When you sample a sound recording you know you are taking another's work product"라고 관찰했습니다.

상대 조건에 따른 사후 클리어런스. 현실에서 가장 흔한 결과이고, 비싼 쪽입니다. 트랙이 이미 나가 수익을 내고 있으면 당신에게는 지렛대가 없고 가격은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흔히 작품의 큰 지분에 그동안 쌓인 수익까지 더해집니다.

민사 청구는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laim accrued" 제기되어야 하는데(§507(b)), 실무적으로는 미클리어 트랙이 당신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일정으로도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용 행위마다 그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서의 샘플 교체와 재녹음

클리어런스가 실패하거나 트랙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비싸다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플레이하십시오. 연주자를 부르거나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편곡을 맞춰 다시 녹음합니다. §114(b)가 마스터 쪽 청구를 없애 줍니다. 작품 쪽 청구는 남으므로, 퍼블리싱 쪽이 승인했거나 당신이 다시 연주한 것이 그 자체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닐 때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쓰십시오. 보호되는 표현을 더는 복제하지 않을 만큼 멜로디와 화성을 바꾸십시오. 명확한 선이 없는 판단의 문제이고, "몇 음 바꿨습니다"가 항변이 된 적은 없습니다.

교체하십시오. 샘플을 들어내고 당신이 소유했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소재로 같은 것을 만드십시오. 법적 문제가 하나도 남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발매 전에 하십시오. 트랙이 공개된 뒤에 샘플을 교체한다는 것은 새 마스터, 게시 중단, 재납품을 뜻하고, 법적 문제 위에 후속 메타데이터 문제가 한 무더기 얹힌다는 뜻입니다.

로열티 프리와 라이선스 샘플 라이브러리: 라이선스가 실제로 허용하는 것

"로열티 프리"는 이용마다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도, 다운로드한 것을 소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Splice의 약관은 대표적이고 이례적으로 명시적입니다. 사운드는 "are licensed, not sold, to you"입니다. 부여되는 권리는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perpetual right to use Sounds you obtain … in combination with other sounds in music productions to create new recordings …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이고, 게임, 영화, 텔레비전, 소셜 영상 같은 "Creative Works"에서의 이용에 대해서도 병렬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다음 약관은 이렇게 못박습니다. "You (and/or any applicable third-party contributors or artists engaged by you in connection with the New Recording) will own any original contributions made to the New Recording that are not comprised of Sounds … For the avoidance of doubt, you will not own the Sounds"(Splice Terms of Use, §3.1.1.1–3.1.1.2).

금지 조항은 부여 조항만큼 중요합니다. §3.1.1.3에 따라 "sublicense the Sounds in isolation as sound effects, loops, or as source material for any other form of sample (even if you modify the Sounds)"할 수 없고, "redistribute Sounds in new sample packs"할 수 없으며, "re-record or re-produce the Sounds"할 수 없고, "use the Sounds as source or training material for generative or other typ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할 수 없습니다. Splice는 또한 사운드별 "Certified License"를 발급하는데, "for purposes of evidencing your download to a third party (e.g. distributors, labels, audiovisual media companies)"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운드가 콘텐츠 매칭을 일으키면 유통사가 요구할 바로 그 문서입니다.

실무적 결론은 넷입니다.

  • 라이브러리 라이선스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한 클리어런스가 아닙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소유한 것을 담을 뿐입니다. 어떤 팩에 상업적 음반의 미클리어 샘플이 들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가 그것을 치유해 주지 않고, 약관은 그에 대해 당신을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소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는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 자기 발매물에서 라이브러리 사운드를 스템으로 뽑아 되팔 수 없습니다. "단독 재라이선스 금지" 조항은 업계 전반의 표준입니다.
  • 리믹스 공모용으로 배포된 스템과 멀티트랙은 샘플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특정 공모와 기간에 한정된, 대개 좁은 자체 약관이 붙습니다.
  • 라이선스를 보관하십시오. 인증 라이선스, 주문 확인서, 팩 약관이 납품 차단을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푸는 문서입니다.

약관은 판매처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실제로 사용한 그 팩의 라이선스를, 사용한 그날 기준으로 읽으십시오.

AI 스템 분리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소스 분리 도구는 이제 완성된 스테레오 마스터에서 드럼, 베이스, 보컬 스템을 몇 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으로 뽑아냅니다. 이것은 샘플링의 실무를 상당히 바꿔 놓았습니다. 분석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추출된 스템은 여전히 그 음반입니다. §114(b)는 음반의 복제권을 "that directly or indirectly recapture the actual sounds fixed in the recording"하는 복제물을 만들 권리로 정의합니다. 분리된 보컬은 그 음반에 고정된 실제 소리를 다시 포착한 것입니다. 독립된 고정이 아니라 가공된 복제물입니다. 모방에 대한 예외는 "that consists entirely of an independent fixation of other sounds"인 녹음에만 적용되는데, 분리된 스템은 그것이 아닙니다. 음반을 분리한다고 그 부분들이 무주물이 되지 않고, 샘플이 리플레이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스템은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합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de minimis 기준은 "the average audience would not recognize the appropriation"인지를 묻습니다(Newton). 깔끔하게 분리된 보컬이나 훅은 풀 믹스에 묻힌 같은 구간보다 덜이 아니라 더 알아보기 쉽습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Get a license or do not sample"(Bridgeport).

정말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아래의 모든 것입니다. AI 소스 분리를 특정해 구성된 사안에 대해 판시한 미국 법원은 없습니다. 미국 Copyright Office가 진행 중인 저작권과 인공지능 작업은 기존 마스터의 분리가 아니라 학습, 저작자성, 공개를 다룹니다(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분리 자체가 침해적인 중간 복제에 해당하는지, 탐지 시스템이 분리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 분석이 공정이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열린 질문입니다. 그 불확실성 가운데 어느 것도 발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리 이후에 당신이 하는 복제는 어느 쪽이든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발매 전 체크리스트

발매일이 발표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씩 짚으십시오.

  • [ ] 프로젝트에 들어간 모든 샘플 요소를 목록화했다: 출처 트랙, 아티스트, 레이블, 인/아웃 타임코드, 길이, 등장 횟수.
  • [ ] 각각에 대해 마스터 소유자와 작품의 모든 퍼블리셔를 연락처까지 특정했다.
  • [ ] 사용 부분, A/B, 발매 계획, 제안 지분을 담은 서면 요청을 양쪽 모두에 보냈다.
  • [ ] 양쪽의 모든 권리자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았다 — 구두 승낙도, 고무적인 메일 스레드도 아니다.
  • [ ] 각 라이선스에 다음이 적혀 있다: 지역, 기간, 담는 포맷과 매체, 싱크와 광고 포함 여부, 금액과 롤오버 기준선, 퍼블리싱 지분, 크레딧 표기 문구, MFN 적용 여부.
  • [ ] 샘플 쪽에 합의된 퍼블리싱 지분이 같은 비율로 스플릿 시트와, 소속 단체 및 기계적 라이선스 기관 등록에 반영되어 있다.
  • [ ] 트랙에 들어간 모든 라이브러리·팩 사운드가 지금도 보유한 라이선스로 추적되며, 인증 라이선스나 영수증이 프로젝트와 함께 저장되어 있다.
  • [ ] 이름 없는 폴더, YouTube 추출본, 유출된 스템, 상업적 음반의 소스 분리 결과물, 출처를 말할 수 없는 팩에서 온 것이 프로젝트에 하나도 없다.
  • [ ] 클리어할 수 없는 것은 리플레이하거나 다시 쓰거나 제거했고, 납품하는 마스터가 그것이 반영된 버전이다.
  • [ ] 납품하는 크레딧과 메타데이터에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대로 샘플링된 작가들이 적혀 있다.
  • [ ] 위의 전부가 프로젝트와 함께 한 폴더에 있어, 납품 차단에 당일 대응할 수 있다.
이 글의 모든 대응책은 발매가 가까워질수록 비싸지고, 가장 값싼 것 — 샘플을 교체하는 것 — 은 마스터가 확정되기 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17 U.S.C. Chapter 1 (§106 exclusive rights; §114(b) limitation of the sound recording right to recapture of the actual sounds fixed, and the exclusion for independent fixations that imitate or simulate; §115(a)(2) musical arrangement under the compulsory licence)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1.html
  • 17 U.S.C. Chapter 5 (§504(c) statutory damages; §505 attorney's fees; §507(b) three-year limitation; §512(c) expeditious removal on notification) — https://www.copyright.gov/title17/92chap5.html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of Musical Compositions and Sound Recordings, Circular 56A (a registration for one does not cover the other)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56a.pdf
  • U.S. Copyright Office, Compulsory License for Making and Distributing Phonorecords Other Than Digital Phonorecord Deliveries, Circular 73A (scope of the §115 licence) —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73a.pdf
  • Newton v. Diamond, 388 F.3d 1189 (9th Cir. 2004) (sampling "requires a license to use both the performance and the composition"; defendants licensed the recording but not the composition; "a use is de minimis only if the average audience would not recognize the appropriation") —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04/11/09/0255983.pdf
  • Bridgeport Music, Inc. v. Dimension Films, 410 F.3d 792 (6th Cir. 2005) ("Get a license or do not sample"; bright-line rule under §114(b); a licence fee is capped by the cost of duplicating the sample in the studio; "sampling is never accidental")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pdf/2005/06/03/bridgeport_music_inc_v._dimension_films.pdf
  • VMG Salsoul, LLC v. Ciccone, 824 F.3d 871 (9th Cir. 2016) ("we find Bridgeport's reasoning unpersuasive. We hold that the 'de minimis' exception applies to actions alleging infringement of a copyright to sound recordings"; the court's acknowledgment that it was "creating a circuit split") —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6/06/02/13-57104.pdf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elham GmbH and Others v. Ralf Hütter and Florian Schneider-Esleben, Case C‑476/17, judgment of 29 July 2019 (a sound sample taken from a phonogram is in principle a reproduction in part; not so where included in a modified form unrecognisable to the ear) — https://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476/17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 (2015) (synchronisation licensing occurs in the free market; "musical work and sound recording owners are generally paid equally—50/50—under individually negotiated synch licenses") — https://www.copyright.gov/policy/musiclicensingstudy/copyright-and-the-music-marketplace.pdf
  • YouTube Help, How Content ID works (a match produces a claim that blocks, monetises or tracks the video, at the claimant's election, and may be geography-specific)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
  • Splice, Terms of Use (§3.1.1.1 grant for New Recordings; §3.1.1.2 Creative Works; §3.1.1.3 prohibited uses, including no sublicensing of sounds in isolation, no redistribution in new packs, no re-recording, and no use as AI training material; §3.1.1 Certified License) — https://splice.com/terms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ffice's AI work programme) — https://www.copyright.go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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