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이고, 나도 받을 게 있나요?
이 페이지는 참고 자료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조약, 여기 언급된 단체들의 자체 발간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할 뿐,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음원이 방송되거나 공중에게 재생될 때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곡이 아니라 녹음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이 트랙을 틀 때, 상점이 천장 스피커로 음악을 내보낼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장면에 음악을 깔 때, 비대화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송신할 때, 대부분의 나라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내도록 요구하고 그 사용료는 그 녹음을 만든 사람들 — 그 위에서 연주한 실연자들과 마스터의 소유자 — 사이에서 나뉩니다.
유통사가 지급하는 어떤 것과도, 작곡 관련 단체가 지급하는 어떤 것과도 별개인 수입원입니다. 다른 조직들이, 다른 데이터로, 다른 일정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독립 아티스트에게 돈을 잃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 거의 결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누군가 그 실연을 청구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당신입니다.
관련된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IFPI는 이 범주를 가리키는 자체 용어인 공연권 수익이 2025년 29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대비 0.3% 성장했으며, 녹음 음악 총수익 317억 달러 가운데 그만큼이라고 보고합니다(IFPI, Global Music Report 2026).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이 그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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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수입원, 세 개의 다른 것
이 셋을 혼동하는 것이, 아마도 3분의 2 정도만 걷고 있으면서 전부 걷고 있다고 믿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퍼블리싱 수익은 작품에 붙습니다. 쓰인 그대로의 멜로디, 코드, 가사입니다. 공연권 단체와 기계적 권리 단체가 걷어 송라이터와 퍼블리셔에게 지급합니다. 곡을 쓰지 않았다면 이 중 당신 몫은 없습니다. 아티스트 측 권리 관리사들의 업계 단체인 IAFAR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Neighbouring Rights apply to the sound recording whereas publishing applies to the composition"(IAFAR).
저작인접권 수익은 녹음에 붙고, 방송과 공개 실연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조직군 — 실연자 또는 제작자의 집중관리단체 — 이 걷어 그 녹음의 실연자들과 마스터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곡을 쓰지 않았지만 그 위에서 노래했다면, 당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 수입원입니다.
유통사가 주는 스트리밍 로열티도 녹음에 붙지만, 다른 법적 행위에서 생겨납니다. 마스터 소유자가 서비스에 부여한 주문형 라이선스입니다. 유통사는 집중관리단체가 아니고, 당신을 위한 저작인접권 위임을 보유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사정에서는 당신의 실연자 몫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유통사 대시보드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작인접권이 걷히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판별법. 저작인접권은 실연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퍼블리싱은 쓴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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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권리가 있고,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세 부류의 청구권자가 이 돈을 나눠 가지며, 어느 풀에서 지급받는지가 그것으로 결정되므로 용어가 중요합니다.
피처링 실연자는 발매물에 크레딧된 아티스트입니다. 슬리브에 적힌 이름, 리드 보컬, 이름이 적힌 솔로이스트, 크레딧된 밴드 멤버입니다. 용어는 단체마다 다릅니다. PPL은 "contracted featured artist"와 "other featured artist"를 구분하며, IAFAR은 청구 전에 그 차이를 익히라고 실연자들에게 경고합니다(IAFAR).
비피처링 실연자는 마스터에서 들리는 나머지 전부입니다. 세션 뮤지션, 백킹 보컬, 현악 세션, 오후 한나절 들어온 관악 연주자입니다. 대부분의 법역에서 이들은 세션 계약과 무관한 법정 권리를 갖는데, 세션 연주자들이 자기 몫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모르기 때문에 대규모로 청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마스터 권리자 — 레이블, 또는 직접 음반을 낸 아티스트 — 는 음반제작자 몫을 갖습니다.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 구조가 지배적입니다. 유럽 모델에서 법적 근거는 이용자가 지급하고 실연자와 제작자가 나누는 단일한 공정 보상입니다. EU의 대여권·대출권 지침은 상업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방송되거나 공중에 전달될 때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is paid by the user"하고 이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나누도록 회원국이 정하게 합니다(Directive 2006/115/EC 제8조 제2항 — EUR-Lex). 실제로 대부분의 시행 국가는 이를 반씩 나눕니다. SENA는 네덜란드에서 "for each track, 50% of the fee goes to the musician(s) and 50% to the producer(s)"라고 평이하게 밝힙니다(SENA). 프랑스의 SPRE는 걷힌 금액이 "conforming to the law, returned to thes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equally between producers and performers"된다고 말합니다(SPRE). 캐나다의 Re:Sound는 수익을 실연자와 제작자에게 균등하게 나눕니다(Re:Sound).
미국의 법정 모델에서는 배분이 단체의 분배 규칙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7 U.S.C. §114(g)(2)에 따라 법정 디지털 라이선스 수입은 음반 저작권자에게 50%, 피처링 실연 아티스트에게 45%, 저작권자와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가 공동으로 임명한 독립 관리자가 운영하는 비피처링 연주자용 에스크로 계정에 2.5%, 비피처링 보컬리스트용 동종 계정에 2.5%로 배분됩니다(17 U.S.C. §114). 에스크로된 두 개의 2.5% 몫을 지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AFM & SAG-AFTR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tribution Fund입니다(AFM & SAG-AFTRA Fund).
| 모델 | 실연자 몫 | 마스터 소유자 몫 | 무엇이 정하는가 |
|---|---|---|---|
| EU / 공정 보상(전형적) | 50% | 50% | Directive 2006/115/EC 제8조 제2항을 시행하는 국내법과 단체의 분배 규칙 |
| 미국, 법정 디지털 라이선스 | 피처링 45% + 비피처링 연주자 2.5% + 비피처링 보컬리스트 2.5% | 50% | 17 U.S.C. §114(g)(2) |
| 캐나다 | 50%(실연자) | 50%(제작자) | 저작권법 제19조, Re:Sound 분배 규칙 |
| 호주, 호주 녹음물 | 등록된 피처링 아티스트들이 해당 트랙에 배분된 수익의 50%를 나눔 | 나머지는 관리 레이블에 | PPCA 분배 정책 |
두 가지 주의점. 첫째, 실연자 몫은 그다음 각 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피처링과 비피처링 실연자 사이에서 다시 나뉘는데, 그 규칙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할별로, 실연자 수별로, 또는 점수제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반을 직접 냈다면 당신은 실연자이면서 동시에 마스터 권리자이므로, 두 몫을 모두 받으려면 두 자격 모두로 등록해야 합니다. SENA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가 발매 아티스트는 뮤지션이면서 제작자에 해당하며, 계정 두 개를 두고 각각으로 레퍼토리를 등록하면 두 보상을 모두 받습니다(S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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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집중관리단체, 지역별
아래 단체들은 독립 아티스트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보장 범위는 고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실연자에게 넉넉히 지급하는 단체가 이웃 나라에는 상대역이 전혀 없을 수 있고, 규모가 큰 녹음 음악 시장 몇 곳에는 작동하는 실연자 징수 체계가 아예 없습니다.
| 지역 | 단체 | 대표하는 대상 | 어디에서 걷는가 |
|---|---|---|---|
| 미국 | SoundExchange | 피처링 아티스트와 권리자 | 비대화형 디지털만(위성, 웹캐스트, 디지털 케이블) |
| 미국 | AFM & SAG-AFTRA Fund | 비피처링 실연자 | 에스크로된 2.5% + 2.5% 법정 몫, 그리고 일부 해외 수입 |
| 영국 | PPL | 실연자와 녹음 권리자 | 방송, 온라인, 사업장, 공연장 |
| 독일 | GVL | 실연자, 제작자, 행사 주최자 | 라디오, TV, 웹 라디오, 매장 라디오, 뮤직비디오, 복제 |
| 네덜란드 | SENA | 뮤지션과 제작자 | 네덜란드 라이선스 아래의 공개 실연과 방송 |
| 프랑스 | SPRE가 걷고, ADAMI와 SPEDIDAM이 실연자 몫을 분배 | 실연자 | Rémunération équitable와 사적 복제 |
| 이탈리아 | Nuovo IMAIE(실연자), SCF(제작자) | 각각 실연자 / 제작자 | 방송, 웹, 상업 시설 |
| 캐나다 | Re:Sound, 회원 단체를 통해 지급 | 실연자와 제작자 | 방송, 공개 실연, 위성 라디오, 배경음악, 스트리밍 |
| 호주 | PPCA | 등록된 피처링 아티스트와 라이선서 | 녹음물과 뮤직비디오의 방송, 전달, 공개 재생 |
미국 — SoundExchange
SoundExchange는 "the only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U.S. government to administer the Section 114 sound recording license"입니다(SoundExchange). 위성 라디오, 웹캐스터, 디지털 케이블 등 3,600곳이 넘는 서비스에서 걷고, 공중파 라디오에서는 걷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 점을 밝힙니다. "Currently, there is no performance right for over-the-air broadcasts"(SoundExchange FAQ). 등록은 무료입니다. 2025년에 9억 9,150만 달러를 분배했고 2026년 3월 누적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SoundExchange).
영국 — PPL
PPL은 영국의 방송, 온라인 서비스, 사업장,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녹음 음악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회원 가입은 실연자와 녹음 권리자 모두 무료입니다(PPL). 2025년 수익은 3억 1,530만 파운드였고 그중 9,400만 파운드가 국제 수익(16% 증가), 1억 2,290만 파운드가 공개 실연, 9,850만 파운드가 방송과 온라인이었습니다. 182,000명이 넘는 회원에게 지급했고 55개국 CMO와 117건의 협정을 보고했습니다(PPL). PPL 자체의 "what we do" 페이지는 "more than 110 agreements"라는 더 낮은 수치를 적고 있습니다. 117이 더 최근의 진술입니다.
실연자는 myPPL 포털에서 자기 기여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고 역할을 선택해 특정 녹음을 청구합니다. PPL은 "roles are split into a number of types, not all of which are eligible for payment"라고 안내합니다(PPL).
독일 — GVL
GVL은 실연자, 제작자, 행사 주최자를 위해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며, 18만 명이 넘는 권리자를 보고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웹 라디오, 매장 라디오, 뮤직비디오, 직접 복제, 해외 수입원에서 걷습니다. 권리 관리 계약 체결은 무료입니다(GVL). "more than 70 international representation agreements for performers and producers"를 보고합니다(GVL).
네덜란드 — SENA
SENA는 기업과 조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뮤지션과 제작자에게 분배하며, 5만 3,000명이 넘는 권리자를 보고합니다. 스스로를 "as quickly as possible and at the lowest possible cost"로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로 소개하지만, 수수료 비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SENA).
프랑스 — SPRE, ADAMI, SPEDIDAM
프랑스는 징수와 분배를 분리합니다. SPRE는 1985년 "랑 법"에서 비롯되어 지식재산권법 제L.214-1조가 규율하는 rémunération équitable를 걷고, 이를 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회원 단체들에 넘깁니다(SPRE). 실연자 몫은 실연자 권리의 집중관리단체인 ADAMI(ADAMI), 그리고 공정 보상과 사적 복제 보상을 걷으며 주역이든 반주자든 "regardless of nationality" 실연 예술가에게 열려 있는 SPEDIDAM이 분배합니다. 가입에는 16유로의 출자금과 직업적 활동 증빙을 갖춘 가입 행위가 필요합니다(SPEDIDAM).
아티스트가 둘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자료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두 단체의 공개 페이지 어디에도 명확한 기준선은 없습니다. "주역 아티스트는 ADAMI, 뮤지션과 반주 아티스트는 SPEDIDAM"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경험칙으로 여기고, 양쪽 모두에 문의하십시오.
이탈리아 — Nuovo IMAIE와 SCF
이탈리아도 양쪽을 분리합니다. SCF는 음악 제작자를 대표하고 상업 시설, 라디오, 텔레비전, 웹 방송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2,000만 곡이 넘는 레퍼토리를 밝힙니다(SCF). Nuovo IMAIE는 실연자 단체로 음악과 시청각 실연자를 담당하며 아티스트 포털을 통한 온라인 등록을 지원합니다. 사이트는 2024년 12월 기준 데이터베이스에 실연 예술가 473,000명이 있다고 밝힙니다(Nuovo IMAIE). 조사한 페이지에서 어느 쪽도 회비나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연자 단체인 ITSRIGHT도 활동합니다. 이탈리아는 단일 단체 시장이 아니므로, 가정하지 말고 어느 단체가 당신의 위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 Re:Sound
Re:Sound는 저작권법 제19조의 "공정 보상" 권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공개 실연과 방송, 뉴미디어, 스트리밍, 위성 라디오, 상업 시설의 배경음악, 라이브 행사, 피트니스 시설을 담습니다. 수익은 실제 징수·분배 비용을 제외하고 실연자와 제작자에게 균등하게 나뉩니다. 아티스트는 Re:Sound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FAQ는 ACTRA RACS, Artisti, Panorama를 거명합니다(Re:Sound).
호주 — PPCA
PPCA는 55,000곳이 넘는 공연장과 라디오·텔레비전에 걸쳐 녹음 음악과 뮤직비디오의 방송, 전달, 공개 재생에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PPCA). 호주 녹음물의 경우 "featured Australian artists who register can access their share of 50% of the income allocated to each track"이고, 비호주 녹음물의 경우 그 돈은 관리 레이블에 갑니다. 분배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계산되어 12월에 지급됩니다(PPCA).
자격 요건은 좁습니다. 호주 시민, 보호 대상자 또는 거주자여야 하고, 피처링 실연자여야 하며(세션, 계약, DJ는 제외), 보호되는 적격 녹음물이어야 합니다. 그해 분배에서 지급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no funds are held in reserve"입니다(PPCA). 저작권을 보유한 독립 아티스트는 대신 Licensor로 등록합니다.
호주는 이 수익에 대한 법정 상한의 가장 분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1968년 저작권법 제152조 제8항은 상업 라디오가 음반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총 연간 수익의 1%로 제한하며, PPCA는 실제로 지급되어 온 요율이 0.4% 안팎이었다고 밝힙니다(PPCA). 2026년 1월 14일 저작권 심판소는 총 산업 수익의 0.55%라는 새 요율을 정했고, 2023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PPCA).
그 밖의 모든 곳 — 현실적인 참고
실연자 CMO들의 세계 연맹인 SCAPR은 51개 국가·지역의 69개 CMO를 대표합니다(SCAPR). 나라는 200개에 가깝습니다. 세계의 상당 부분에는 실연자 단체가 없거나, 분배액이 너무 적거나 너무 늦어 등록할 가치가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있지만 현지 기반이 없다면, 진입로는 본국 단체와 그 단체 사이의 상호 협정입니다. 그래서 개별 지역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본국 단체를 고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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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외인 이유
미국 저작권법에는 음반에 대한 일반적인 공개 실연권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권리는 더 좁고 더 새롭습니다. 1995년의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가 제106조 제6항에 "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 by means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할 배타적 권리를 만들었고, 지상파 방송 송신은 명시적으로 예외로 두어 비구독 방송 송신과 일부 재송신을 보호했습니다(U.S. Copyright Office). "nonsubscription broadcast transmission"에 대한 예외는 17 U.S.C. §114(d)(1)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미국 아티스트에게는 이렇습니다. 지상파 라디오는 실연자와 마스터 소유자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FM에서 하루 천 번 나오는 곡은 그 송라이터와 퍼블리셔에게 공연 수익을 만들어 주지만 가수나 레이블에게는 아무것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비대화형 디지털 송신은 지급합니다. SoundExchange가 관리하는 법정 라이선스를 통해 위의 50/45/2.5/2.5 배분으로입니다. 그리고 바, 상점, 헬스장을 비롯한 공중 시설은 녹음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만요.
이를 바꾸려는 입법은 반복해서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의 American Music Fairness Act(H.R. 861)는 2025년 1월 31일 Darrell Issa 의원이 "provide fair treatment of radio stations and artists for the use of sound recordings"를 위해 발의했으며, 제17편의 제101, 106, 114, 118, 804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GovInfo).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는 이 법안이 지상파 방송 재생에 대해 실연자에게 보상하되 소형 방송국은 연 500달러, 비상업·대학 방송국은 100달러로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AFM). 이 페이지의 발행일 기준으로 이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고, 비슷한 법안이 여러 회기에 걸쳐 수년간 발의되었지만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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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그리고 돈이 걷히지 않고 남는 이유
이 주제에서 아티스트의 음악이 아니라 국적이 지급액을 결정하는 대목이며, 현재 유동적입니다.
두 개의 조약
로마협약(1961)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보호합니다. 제12조는 상업적으로 공표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 전달에 사용될 때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must be paid by the user to the performers, to the producers of the phonograms, or to both"라고 정하면서, 체약국이 그 요건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에 따른 유보를 허용합니다(WIPO). 체약 당사자는 100곳이고 미국은 그중에 없습니다(WIPO Lex).
WIPO 실연·음반 조약(WPPT, 1996)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15조의 보상 청구권이 있고, 제15조 제3항은 체약 당사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다른 당사자들이 그 나라에 대해 상호적으로 내국민대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WIPO). 미국은 당사국이며, 바로 그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비준 시 미국은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15조 제1항을 요금이 부과되는 일정한 방송·디지털 전달 행위와 일부 재송신 및 디지털 음반 전달에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WIPO Lex).
그 선언이 문제 전체의 경첩입니다.
내국민대우 대 실질적 상호주의
내국민대우란 어느 나라가 외국 실연자에게 자국 실연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상호주의란 그 실연자의 나라가 자국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반적인 공개 실연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상호주의를 택한 나라는 라디오와 공중 시설 이용에 대해 미국 실연자에게 적법하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마스터 소유자에게는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2020년에 흔들렸습니다. 사건 C-265/19 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Ltd v 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Ltd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제8조 제2항의 단일 공정 보상을 EEA 국민에게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조항이 "lays down no condition under which the performer or phonogram producer should be a national of an EEA Member State"이며 WPPT와 정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유였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제한을 도입하려면 "it is for the EU legislature alone"이 명시적 규정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EUR-Lex, C-265/19). 이후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4월 13일 이 권리의 국제적 차원과 그 판결이 EU 안팎의 로열티 흐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European Commission).
이행은 더뎠고 다툼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아일랜드는 미국 실연자와 제작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확대하는 내국민대우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알리면서 SoundExchange는 당시 EU 회원국의 약 78%가 그런 보호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그렇지 않은 곳으로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거명했습니다(SoundExchange, PR Newswire). 2026년 7월 미국의 음악 단체 열세 곳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내국민대우를 실질적 상호주의 체계로 대체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반대하며, 미국 아티스트와 권리자에게 가는 연간 로열티 가운데 거의 3억 달러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SoundExchange).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그 제안의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The Copyright and Performances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Amendment) (No. 2) Order 2024는 실연자 권리의 자격을 로마협약과 WPPT 가입 여부에 연결해(legislation.gov.uk) 실질적 상호주의를 유지합니다. 미국 실연자는 미국이 영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이용에 대해서만 공정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공개 실연이 아니라 디지털 송신입니다. 미국 실연자 노조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고, 영국 법원은 국내법으로 편입되지 않은 조약은 영국법에서 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Wiggin LLP, 2026년 2월).
SoundExchange는 미국 창작자를 차별하는 나라로 영국, 프랑스, 일본을 거명하며 손실을 "an estimated $300 million a year"로 제시합니다(SoundExchange). 이해관계자가 내놓은 옹호용 추정치이지 감사받은 숫자가 아니므로 자릿수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리사들이 공백을 메우는 방식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체 간 상호 협정입니다. SoundExchange의 국제 서비스는 회원에게 International Mandate 작성을 요구하며, 75곳이 넘는 CMO와 맺은 100건 이상의 협정을 통해 전 세계 저작인접권 시장의 약 93%를 담는다고 설명합니다(SoundExchange). 2026년 2월 협정 17건 추가를 알리면서는 그 수치를 "over 90 agreements"와 "more than 91%"로 제시했습니다(SoundExchange). 공개된 두 수치는 서로 맞지 않으며, 어느 쪽도 지역별로 분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협정 하나가 그전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발표되고 2022년 분배 기간으로 소급된 SoundExchange–SAMPRA 협정은 "the first time U.S. performers will be paid neighboring rights when their music is used in South Africa"였습니다(SoundExchange).
둘째는 상업적 저작인접권 관리사입니다. 당신에게서 위임을 받아 여러 단체에 직접 레퍼토리를 등록하고 청구를 추적하며 수수료를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실재하는 결함을 다룹니다. 단체 간 상호주의가 모든 것에 닿지는 않고, 청구는 자주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등록이 살아 있는데도 아티스트가 한 푼도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IAFAR의 안내는 직설적입니다. "Just because you are a member of PPL (or another CMO) does not mean your discography is up-to-date. You need to manually make your own claims, which is time-consuming but totally worthwhile"(IAFAR). 이렇게 잃는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IAFAR의 Naomi Asher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t is very hard to estimate, but it is likely to be in the tens of millions." 그러면서 CMO 간 표준 데이터 형식의 부재, 항목별 명세 없는 일괄 지급, 나라마다 다른 법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Music Busines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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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C, IPN, 그리고 왜 하필 이 돈을 나쁜 메타데이터가 잃게 하는가
다른 모든 로열티 수입원에는 대비책이 있습니다. 서비스에서의 스트림은 당신이 통제한 납품으로 그 서비스가 직접 수집한 트랙과 매칭되고, 메타데이터가 틀려도 돈은 어쨌든 도착합니다. 다만 잘못된 이름으로 도착할 뿐입니다. 저작인접권에는 그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매칭은 당신 아래쪽에서, 당신이 상대해 본 적 없는 단체들 안에서, ISRC와 제목 정도만 보고하는 방송사가 만든 재생 로그를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ISRC가 조인 키입니다. PPL이 녹음 등록에 필수로 요구하는 데이터에는 ISRC, 녹음 제목, 밴드/아티스트명, 콘텐츠 유형, (P) 연도, (P) 명의, 녹음 국가와 위탁 국가, 권리자 정보, 그리고 피처링 실연자 최소 1인과 비피처링 실연자 최소 1인을 포함하는 완전한 실연자 라인업, 또는 기여자가 없다는 명확한 표시가 들어갑니다. PPL은 이 정보가 없는 녹음에 대해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권리자 수익을 유보합니다(PPL). 일반적인 진실을 이례적으로 명시한 진술입니다. 불완전한 등록은 늦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패 양상은 구체적입니다. 두 녹음이 하나의 ISRC를 공유하는 경우: 재생 데이터가 합쳐져 올바른 라인업에 귀속될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하지 않은 실연에 대해 돈을 받습니다. 변경 없는 마스터의 재발매에 새 ISRC를 발급한 경우: 옛 코드로 쌓인 단체 등록과 청구 이력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납품 메타데이터의 ISRC가 소속 단체에 등록한 것과 다른 경우: 방송사는 이쪽 코드를 보고하고 단체는 저쪽 코드를 갖고 있어, 그 재생은 매칭되지 않은 채 미결로 남습니다. 비피처링 라인업이 빠진 경우: 실연자 풀을 분배할 수 없고, 영국에서는 권리자 몫까지 유보됩니다.
실연자에게도 자기 식별자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Performer Number(IPN)는 "a unique number assigned to performers registered with a CMO"이며,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실연자를 담고 있는 SCAPR의 International Performer Database를 통해 발급됩니다. SCAPR 회원이거나 SCAPR과 협정을 맺은 실연자 CMO에 등록하면 받습니다(CLIP). SCAPR은 IPD가 "a unique identifier that allows unequivocal and easier identification of the performers"인 IPN을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설명하며, 녹음을 식별하고 CMO들이 재생 목록 데이터를 공유하게 해 주는 Virtual Recording Database(VRDB)도 함께 소개합니다(SCAPR). 2024년 10월 SoundExchange는 SCAPR 비회원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IPN을 생성·발급할 권한을 받았습니다(SoundExchange).
IPN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가입할 때 배정됩니다. 둘 이상에 가입해 IPN을 둘 이상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실연자 정체성이 중복되면 청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조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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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아티스트가 실제로 해야 할 일, 순서대로
1.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는지 확인하십시오. 음반에서 노래하거나 연주했다면 실연자이고, 마스터를 소유한다면 권리자이기도 합니다. 자가 발매 아티스트 대부분은 둘 다이며, 둘 다 대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본국 단체에 먼저 가입하십시오. 미국 거주 아티스트는 SoundExchange이고 가입은 무료입니다(SoundExchange). 영국은 PPL이고 무료입니다(PPL). 독일은 GVL이고 권리 관리 계약이 무료입니다(GVL). 프랑스는 SPEDIDAM이고 16유로입니다(SPEDIDAM). 본국 단체가 해외 상호주의 수익이 당신에게 닿는 경로입니다.
3. 녹음을 필수 데이터 일습을 갖춰 등록하십시오. ISRC가 먼저이고, 비피처링 라인업도 포함합니다. PPL이 열거하는 항목들이 대체로 다른 단체들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4. 자기 실연을 녹음별로 청구하십시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과 실연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IAFAR의 조언은 청구를 직접 제출하고 증빙 요청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등록 시점에 당신의 기여가 제대로 추가되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IAFAR).
5. 소속 단체가 국제 위임을 제공한다면 작성하십시오. SoundExchange는 국제 징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International Mandate를 요구합니다(SoundExchange).
6. 당신 음반의 세션 연주자들에게 등록하라고 알려 주십시오. 그들의 돈은 그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별도의 풀입니다. 미국에서는 AFM & SAG-AFTRA Fund가 관리하는 에스크로된 두 개의 2.5% 몫입니다(AFM & SAG-AFTRA Fund).
7. 보장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현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PPCA는 그해 분배에 포함되려면 8월 31일까지 등록을 요구하며, 늦게 등록한 사람을 위해 적립해 두지 않습니다(PPCA).
8. 그런 다음에야 상업적 관리사를 고려하십시오. 소속 단체의 상호 협정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현실적인 소요 기간
저작인접권은 느리고, 그 지연은 구조적입니다. 이용이 일어나고, 로그에 남고, 보고되고, 매칭되고, 해외 단체로 분배되고, 다시 당신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PPCA는 회계연도 종료 후 계산해 12월에 지급합니다(PPCA). SoundExchange는 분기별로 분배하며 2025년 4분기와 2025년 연간 수치를 2026년 3월에 발표했습니다(SoundExchange). 2024년 11월 발표된 SoundExchange–SAMPRA 협정은 2022년 분배 기간으로 소급되었습니다(SoundExchange). 이용과 그 대가를 지급한 합의 사이에 2년의 시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한 어떤 단체도 방송과 그에 대한 지급 사이의 보장된 간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IAFAR은 "extended delays in income receipt from various territories"를 언급하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해외 지역에서 오는 첫 유의미한 지급은 방송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도착한다고 보십시오. 공개된 분배 주기와 소급 적용 진술에서 추론한 범위이고, 어떤 단체도 이를 정책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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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인가
두 수치는 실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SoundExchange는 관리 수수료가 "between 4-6%"라고 밝히며 주요 집중관리단체 중 가장 낮다고 설명합니다(SoundExchange FAQ). 그 단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주장이지 독립적으로 검증된 순위가 아닙니다. PPL은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을 공개하는데, 2024년 3억 100만 파운드의 수익에 대해 13.2%로 소폭 올랐고, 거기서 172,000명이 넘는 회원에게 2억 8,460만 파운드를 지급했습니다(PPL Annual Review 2024).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은 수수료율과 같지 않지만, 공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등가물입니다.
그 밖에는 이렇습니다. GVL은 권리 관리 계약 체결이 무료라고 밝히지만 관리 공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GVL). SENA는 "at the lowest possible cost"로 지급한다고 말하며 비율은 밝히지 않습니다(SENA). Re:Sound는 "less only our actual costs of collection and distribution"만큼을 제외하고 분배한다고 하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Re:Sound). Nuovo IMAIE, SCF, ADAMI, PPCA는 조사한 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저작인접권 관리사 — 위임을 받아 여러 단체에 걸쳐 레퍼토리를 등록하고 회수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회사 — 에 관해서는, 이 페이지를 위해 조사한 어떤 관리사에서도 공개된 요율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요율은 문의 시에 제시되며 카탈로그, 담당 지역 범위, 관리사가 실연자 몫과 마스터 몫을 모두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하지 않은 글에서 업계 표준이라며 제시되는 비율은 지어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숫자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총수입 기준인지 순수입 기준인지 물으십시오. 본국 단체가 상호주의로 어차피 걷었을 돈에도 적용되는지 물으십시오. 당신이 해지하면 위임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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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것
이 페이지의 나머지는 사실로 진술되므로, 이 부분은 분명히 적어 둡니다.
- 어떤 단체도 재생당 요율을 공개하지 않으며, 실연자 풀이 피처링과 비피처링 실연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도 결과를 모델링할 만큼 자세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 SoundExchange의 국제 보장 범위 수치 두 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에서는 "93% … more than 100 agreements with 75+ CMOs", 다른 페이지에서는 "more than 91% … over 90 agreements"입니다. 어느 쪽도 지역별이 아닙니다.
- 미국의 해외 손실에 대한 연 3억 달러라는 수치는 SoundExchange의 옹호용 추정치이고, IAFAR의 "수천만"이라는 수치는 그 자신이 대략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 내국민대우에서 실질적 상호주의로 옮기려는 유럽집행위원회 제안의 결말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ADAMI와 SPEDIDAM을 가르는 선은 어느 단체의 공개 페이지에도 규칙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상업적 관리사의 수수료는 조사한 어떤 관리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급 지연 시간을 서비스 수준으로 공개하는 단체는 조사한 곳 중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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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참조
| 질문 | 답 |
|---|---|
| 이것이 송라이터에게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작곡 수익은 퍼블리싱 수익이며 다른 단체에서 옵니다. |
| 유통사가 이것을 걷어 주나요? | 통상적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별도의 위임, 별도의 조직입니다. |
| 남의 음반에서 연주만 했어도 받을 게 있나요? | 예, 비피처링 실연자로서요. 그리고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 직접 발매했으면 두 번 받나요? | 예, 실연자와 권리자 양쪽으로 등록했다면요. |
| 미국 지상파 라디오가 나에게 지급하나요? | 아닙니다. 미국법에는 음반에 대한 일반적인 공개 실연권이 없습니다. |
|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 SoundExchange, PPL, GVL은 무료. SPEDIDAM은 16유로. 그 밖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어떤 한 항목이 돈을 가장 많이 잃게 하나요? | ISRC, 그다음이 불완전한 실연자 라인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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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7 U.S.C. §114, Scope of exclusive rights in sound recordings (U.S. Hous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 §114(g)(2)의 50% / 45% / 2.5% / 2.5% 법정 배분, 비구독 방송 송신에 대한 §114(d)(1) 예외.
- U.S. Copyright Offic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of 1995 — §106(6) 디지털 오디오 송신권의 신설, 지상파 방송의 예외, 법정 라이선스 구조.
- GovInfo, H.R. 861 (119th Congress), American Music Fairness Act of 2025 — 발의일, 발의자, 법안이 개정하려는 제17편 조문들.
-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American Music Fairness Act — 법안의 내용, 소형 방송국 500달러와 비상업 방송국 100달러의 수수료 수준.
- SoundExchange, Frequently Asked Questions — 3,600곳이 넘는 서비스, 무료 등록, 4–6% 관리 수수료, 공중파 방송에는 공연권이 없다는 진술.
- SoundExchange, For Artists, Labels and Producers — §114 라이선스의 유일한 관리 기관 지정, 담당하는 비대화형 서비스들.
- SoundExchange, Register — 등록이 무료라는 점, ISRC 검색과 레퍼토리 청구 도구.
- SoundExchange, International Partners — International Mandate 요건, 75곳 이상 CMO와의 100건 이상 협정을 통한 약 93% 보장 범위.
- SoundExchange, Expands International CMO Agreements (Feb 2026) — 신규 협정 17건, 협정 90건 이상과 91%라는 다른 수치.
- SoundExchange, Tops $13B Distribution Milestone (Mar 2026) — 2025년 9억 9,150만 달러 분배, 누적 130억 달러, 분기별 분배 주기.
- SoundExchange–SAMPRA reciprocal agreement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 실연자에게 처음 지급된 사실, 2022년 분배 기간으로의 소급.
- SoundExchange, National Treatment — 연 3억 달러 추정치, 차별 지역으로 거명된 영국, 프랑스, 일본.
- SoundExchange, industry letter to USTR on the EU proposal (Jul 2026) — 내국민대우에서 실질적 상호주의로 옮기려는 제안과 위험에 처했다는 금액.
- SoundExchange becomes first non-SCAPR-member organisation to issue IPNs — 2024년 10월 SCAPR과의 합의.
- AFM & SAG-AFTR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tribution Fund — 에스크로된 비피처링 실연자 몫을 관리하는 단체.
- WIPO, Summary of the Rome Convention (1961) — 2차적 이용에 대한 제12조의 단일 공정 보상, 제16조의 유보.
- WIPO Lex, Rome Convention contracting parties — 체약 당사자 100곳, 미국은 그중에 없음.
- WIPO, Summary of the WPPT — 제15조의 보상 청구권, 이를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제15조 제3항의 권한과 그에 따르는 내국민대우의 상호적 거부.
- WIPO Lex, notification of US ratification of the WPPT —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15조 제3항 선언.
- EUR-Lex, Case C-265/19, RAAP v PPI (CJEU, 8 September 2020) — 회원국은 제8조 제2항의 보상을 EEA 국민에게 한정할 수 없으며, 상호주의 제한은 EU 입법자만 도입할 수 있다는 판시.
- EUR-Lex, Directive 2006/115/EC (Rental and Lending Directive) — 제8조 제2항,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나누는 단일 공정 보상.
-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right (13 April 2023) — RAAP 판결이 EU 안팎의 로열티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oundExchange / PR Newswire, Ireland national treatment law (March 2026) — 아일랜드의 법률, EU 회원국 약 78%라는 수치, 비교 가능한 입법이 없는 여섯 나라.
- PPL, What we do — 무료 회원 가입, 15만 명 이상의 회원, 2,800만 건의 녹음, 국제 징수망.
- PPL, 2025 results — 수익 3억 1,530만 파운드, 국제 9,400만 파운드, 공개 실연 1억 2,290만 파운드, 방송·온라인 9,850만 파운드, 182,000명 이상에게 지급, 55개국에 걸친 협정 117건.
- PPL Annual Review 2024 (PDF) — 비용 대비 수익 비율 13.2%, 수익 3억 100만 파운드, 172,000명 이상에게 2억 8,460만 파운드 분배.
- PPL, What data is mandatory when I register a recording? — ISRC와 완전한 실연자 라인업을 포함한 필수 항목 목록, 누락 시 권리자 수익의 유보.
- PPL, Performers — myPPL을 통한 실연 청구, 역할 선택, 지급 대상이 아닌 역할.
- The Copyright and Performances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Amendment) (No. 2) Order 2024 — 영국 실연자 권리의 자격이 로마협약과 WPPT 가입에 연결된다는 점.
- Wiggin LLP, Court dismisses challenge from US performers on public performance rights (Feb 2026) — 2024년 명령의 실질적 상호주의 효과와 미국 실연자 측 소송의 기각.
- GVL — 실연자, 제작자, 행사 주최자, 18만 명이 넘는 권리자, GVL이 걷는 이용 유형들.
- GVL, How much does membership cost? — 권리 관리 계약이 무료라는 점.
- GVL, International representation agreements — 실연자와 제작자를 위한 70건 이상의 협정.
- SENA — 뮤지션과 제작자의 50/50 배분, 자가 발매 아티스트의 이중 등록, 5만 3,000명이 넘는 권리자, 비영리이며 최소 비용이라는 진술.
- SPRE, La rémunération équitable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214-1조, 1985년의 기원, SPRE의 징수와 제작자·실연자 간 균등 분할.
- SPEDIDAM, FAQ artiste-interprète — 공정 보상과 사적 복제, 국적과 주역·반주 여부를 불문한 실연자 개방, 16유로의 출자금.
- ADAMI — 실연 예술가 권리의 집중관리, 사적 복제와 공정 보상.
- SCF Italia — 이탈리아 음악 제작자의 대표, 상업 시설·라디오·TV·웹에 대한 라이선스.
- Nuovo IMAIE — 이탈리아 실연자 단체, 음악과 시청각 실연자, 2024년 12월 기준 데이터베이스 내 실연자 473,000명.
- Re:Sound, FAQ — 제19조의 공정 보상, 라이선스 대상 이용, 실연자와 제작자의 균등 분할, 회원 단체를 통해서만 지급.
- Copyright Act (Canada), section 19 — 실연자와 제작자의 공정 보상에 대한 법정 권리.
- PPCA, What we do — PPCA가 라이선스하는 대상, 55,000곳 이상의 공연장과 라디오·TV, 녹음물 속 두 개의 저작권.
- PPCA, Artist registration information — 자격 요건, 8월 31일 마감, 미등록 아티스트를 위한 적립 없음, 자기 저작권 보유 시 Licensor 등록.
- PPCA, Labels FAQs — 트랙별 배분, 등록된 호주 피처링 아티스트가 트랙별 배분 수익의 50%를 나눔, 12월 분배.
- PPCA, Radio cap — 1968년 저작권법 제152조 제8항의 1% 법정 상한과 역사적으로 지급되어 온 약 0.4% 요율.
- PPCA, Copyright Tribunal ruling on the radio broadcast licence rate (Jan 2026) — 2023년 7월 1일로 소급되는 0.55% 요율.
- SCAPR — 51개 국가·지역의 실연자 CMO 69곳.
- SCAPR, About us — IPN을 중심으로 지어진 IPD, 녹음 식별과 재생 목록 공유를 위한 VRDB.
- CLIP, What is an IPN? — International Performer Number의 정의, SCAPR 회원 CMO를 통한 발급, IPD 내 100만 명 이상의 실연자.
- IFPI, Global Music Report 2026 — 2025년 공연권 수익 29억 달러, +0.3%, 총 317억 달러 대비.
- IAFAR, Performers / Artists —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 featured·other featured·non-featured의 구분, 작곡 수익과의 분리.
- IAFAR, The difference between neighbouring rights and publishing — 녹음 대 작품, 계약된 아티스트·작가와 미계약자의 등록 경로.
- Music Business Worldwide, Artists are missing out on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neighbouring rights — 걷히지 않은 수익에 대한 IAFAR의 추정과 그 구조적 이유.